<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국정원 사무실에서 댓글을 달았다니... 아주 대놓고 한 모양.. </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2">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어차피 이 사건...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누구 한명 처벌받는 사람 없을테고, </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냥 피해자만 대량 양산한채로 끝나겠지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리고, "이제는 잊어야 할때", "역사에 평가에 맞겨야 할때", "이제는 미래를 보자" 이런말 하겠지요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10년 정도 지나서 TV에서 이제는 말할수 있다 시즌2가 방영됩니다.. 그렇지만, </font><font face="맑은 고딕" size="2">정치권의 압력으로 중단</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또 진실화해 위원회 설치되어서, 피해자들이 나서서 사건 규명하고 그들의 과거를 용서하겠단 말하다가..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역시 방해받고 종북으로 몰리다 느닷없이 "젊은층 우군화 전략" 이란게 국정원에서 가동되겠지요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수십년 뒤에는 누군가 역사교과서를 고치자 하겠지요 </font></div> <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 시절 국정원은 영웅이었다 이러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겠지요</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일제시대부터 해방후, 군사독재를 거치며 무려 100년 동안 반복된 일임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 </div> <div>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strong>“좌익효수, 국정원 사무실서 댓글… 조직적 범죄” <br></strong>[인터뷰] ‘망치부인’ 이경선씨, 좌익효수 일부유죄에 “모욕죄만 인정, 말도 안돼… 국가에도 책임 물을 것”<br></font><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691" target="_blank"><font face="맑은 고딕" size="2">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9691</font></a></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및 좌파와 호남, 특정 여성(‘망치부인’ 이경선씨 모녀)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른바 ‘좌익효수’(유아무개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 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근무시간에 댓글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 지시사항을 읽은 적이 있는데도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검찰이 2013년부터 유씨를 조사했으면서도 2년 넘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책임론도 제기됐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21일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의 혐의 가운데 모욕죄만 인정했을 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씨에 대해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본인과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욕설은 물론이고, 저속하고도 외설적인 각종 표현을 동원해 1년 동안이나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인간적,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인 이경선씨의 딸에 대해서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하고 비열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이 판사는 지적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 판사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판사는 유씨에 대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정보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극도의 적대감과 증오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그러나 유씨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판사는 △즉흥적이고 일회상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 △욕설 등 저속한 표현, 과격하고 공격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 △게시글이 아닌 댓글로만 달았다는 점 △특정후보자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씨의 범행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죄였을 가능성을 덮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씨는 댓글 작성 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말씀’을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국정원 사무실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씨는 지난 2014년 6월 검찰에서 ‘국정원 사무실을 비롯한 직장에서 댓글을 썼느냐’는 신문에서 “2011년 업무 중 인터넷을 보다 사무실 자체가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막혀있어서 읽기는 가능하나 쓰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차단돼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당시 디시인사이드에 호기심으로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며 “처음에 당연히 막히게 될 줄 알았던 걸이 실제 게시가 되는 것이 신기했다. 그 후로 여러번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씨가 원세훈 원장 지시사항을 인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원 전 원장 지시사항과 유씨의 글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원 전 원장 지시를 잘 따른 것 아니냐’는 신문에 유씨는 “내부 망에서 지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콘으로 클릭해서 본 기억은 있지만 선진 강국을 만들자 구호 정도 생각날 뿐 구체적인 원장님 지시말씀을 그대로 인터넷 활동에서 구현하자, 이행하자라고 생각하고 활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씨는 2012년 2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댓글을 단 것에 대해 “선거 개입 의도는 절대 없었고, 당시 게시물들이 무수히 박원순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많았다”며 “제 생각을 단편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검찰은 좌익효수 유씨가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댓글 56개, 전라도 비방 등 댓글 238개, 국정원법 위반 관련 댓글 735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당시 유씨 신문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유씨는 좌익효수 외에도 닉네임으로 디시인사이드에서만 ‘유시민’, ‘유신민(인민)’, ‘유인민’, ‘좌익좀비청’, ‘좌익척살부’, ‘좌익척살팀’, ‘좌좀척결부’, ‘개대중’, ‘뇌물현’, ‘송영길’, ‘종북빨갱이’, ‘좌익좀비척살’, ‘좌좀척살부’, ‘좌파척살부’, ‘개대중뇌물현’ 등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나기도 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사정이 이런데도 재판부는 이경선씨 가족에 대한 모욕죄만 인정한 것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망치부인’ 이경선씨는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수사기록을 보니 근무시간에 댓글을 작성했으며, 원장님 지시사항이라는 본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국정원이 관련 댓글을 달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근무시간에 댓글 달고, 원장 지시사항 참조했다는 것이 조직적 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고 비판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검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2년 넘게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씨는 “개인 모욕죄만 유죄이고, 나머지는 무죄라는 결론인데, 검찰은 그럼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파악하고도 왜 2년4개월간 기소하지 않았으며, 국정원은 왜 대기발령했다고 거짓말했느냐”며 “검찰은 2013년 7월에 유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유씨를 직접 조사했으며, 이듬해인 2014년 6월에도 소환 조사했다”고 전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씨는 “서울시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 칭찬한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 두 번 눌렀다고 직위해제됐는데, 국정원 직원이 수천건 악플에, 정치댓글을 달고도 국정원법 무죄를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씨는 현재 좌익효수 유씨를 상대로 모욕죄 혐의 형사고소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유씨 개인을 상대로한 1억 원 손배해상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이에 대해 이창경 판사는 재판부 추가설명을 통해 적용 법조문과 건수 등이 원세훈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의 경우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11만6960회의 댓글을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의 조직적 지시로 70여 명의 직원이 가담한 사건인데 비해 △좌익효수 사건은 1명이 기소된 사건이자 정치댓글도 총 16회 뿐 이라고 설명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2">또한 이 판사는 쟁점에 대해서도 원세훈 사건은 선거운동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하는데 비해 좌익효수 사건의 경우 피고 유씨의 행위를 좀 더 엄격한 요건인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해명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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