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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68695
    작성자 : aiidyn
    추천 : 6
    조회수 : 398
    IP : 211.253.***.19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2/25 18:41:05
    http://todayhumor.com/?sisa_668695 모바일
    KBS수신료 관련 법은 시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 베오베를 보고, 좀전에 KBS수신료 관련 상담원에게 수신료 안내겠다고 하니
    집에TV가 있다면 법적으로 KBS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뭔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KBS홈페이지에서 수신료 관련법들을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KBS수신료 제도는 (KBS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시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국민에게 적십자 회비납부를 의무화 한 것이나 다름 없는 말도 않되는 것입니다.
     
    우선 수신료 납부 관련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송법 제 43조 (설치)
    1. 공정하고 건정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부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입한다.
    방송법 제 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 64조의 규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 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방송문화 정착등을 위해 설립된 kbs의(43조) 수행 재원으로 사용되는 kbs수신료를(56조) kbs시청자가 아닌 텔레비젼 소지자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64조).
    즉,  상담원 말대로 kbs를 보던지 말던지 모르겠고, 일단 텔레비젼이 있으면 그냥 kbs에 돈을 내야한다는 겁니다.
    이나라에 방송국이 공영방송 kbs하나 뿐이라면(제정 당시에는 하나 뿐이엇음) 모를까 뭔가 말이 않됩니다.
     
    그러나 수신료 법안이 제정될 시기에는 이것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KBS수신료 징수가 시작된 1963년에는 방송국이  KBS 하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1964년 민간상업방송TBC-TV)이 개국하고, 1969년에는 문화방송(MBC-TV)이 개국합니다.
    수신료 추이 (위키피디아)
    1963년 1964년 1965년 1969년 1974년 1979년 1980년 1981년
    100원 150원 200원 300원 500원 600원 800원 2500원
     -----------------------------------------
    따라서, KBS수신료가 진정 KBS시청에 따른 요금 개념이라면, 상식적으로 민간 상업방송이 시작됨과동시에 수신료는 세금형태로 변형되든지 폐지되든지 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KBS수신료관련 위헌소송같은 것이 있었는 모양인데(1999년5월27일) kbs홈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그 위헌불합치 관련판례에 따르면
    (http://www.kbs.co.kr/susin/su/public/system.php)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판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것이 아니라면, KBS수신료는 KBS방송을 시청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시청료의 개념이 아니라,
    kbs에서 (하면 좋지만 기본적 생존문제와는 관련없는) 특정한 공적인 좋은일을 하니, 그 비용을 텔레비전 정도 가지고 있는 특정집단의 사람이 특별히 부담해 줘야하는 부담금 개념입니다.
    텔레비전 가지고 있는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고작 tv를 소지하고 있는 특정집단(?)에게 특별 부담금을 걷겠다는것인데, 역시 뭔가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수신료 법안이 제정될 시기를 생각하면 이것 역시 말이 됩니다.
    실제로 수신료 관련법이 만들어지던 1963년에는 tv가진것이 대단히 특별한 이었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1960년 서울 기준으로 tv는 1000가구당 3.5가구(0.35%!!) 밖에 없는 정도로 부자들만 보유할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tv보급률은 1975년도에 이미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일상화 되면서 심지어 통계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1/2012011103031.html)
     
    지금쯤이라면 모르긴 해도 이나라의 tv 보급률은 한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tv는 모든 가구에 있는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tv를 소지한 집단은 전혀 특정집단이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마당인지라, tv수신료는 사실상 요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그것도 잘사는 집이나 못사는 집이나 똑같이 지불하는 간접세.
    또는,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걷는 적십자회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헌판결 명분인 kbs안보더라도 텔레비전정도 있으면 수신료 내야 한다는 논리는
    수돗물 하나도 안쓰더라도 수도꼭지정도 있으면 수도료를 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네줄요약
    1.
    수신료를 납부가 시작된 1963년 당시에는 방송국이 kbs가 하나 뿐이었고, 소수의 가정만이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 생존문제와는 관련없는 특정공익사업을 하는 kbs의 활동재원을 tv를 보유할수 있는 재산수준의 특정집단이 특별히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할수 있다.
    2. 그러나 시대가 바뀐 지금은 kbs이외의 방송채널 시청을 위해 tv를 보유할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kbs활동을 위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 
    3. 무었보다도 지금은 모든 가정에 tv가 보급되어 tv소지가 전혀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tv보유를 기준으로 특별히 kbs수신료를 납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kbs수신료를 특정 부자집단에게 특별히 부과하겠다는 원 취지와 맞지 않다.
    4. 결론적으로, 시대가 바뀐 지금 kbs활동비는, 세금형태로 바꿔서 걷든지(직접세) 아니면, 그 대상을 "tv보유"가 아닌 "고급아파트거주" 같은 다른 형태의 특정부자집단으로 교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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