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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 전 청장이 출마선언문에서 (광주에 건립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특별법(아문법)에 대해 유승민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정한 것처럼 말했다"며 "아문법은 2006년 8월29일 당시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내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새누리당 161인의 투표의원 중 123인의 찬성을 통과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2. 역사적 사건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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