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acebook"> </div> <div class="link-info"> </div> <div class="article"> <div class="article-img"><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4/11/24/PYH2014112403630001300_P2.jpg"><div class="img-info"><strong></strong></div></div> <div class="stit"><strong><b>업체로부터 상품권과 접대 받다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b><br></strong></div> <div>(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div> <div>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ffff00;" size="3"><u>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u></font></strong></div> <div> </div> <div>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div> <div> </div> <div>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span> </span></div> <div>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div> <div>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div> <div>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span> </span></div> <div>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div> <div> </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4">역시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시네요.</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4"></font></strong> </div> <div> </div>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