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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레제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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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87907
    작성자 : 슈트레제만
    추천 : 12
    조회수 : 964
    IP : 121.161.***.84
    댓글 : 115개
    등록시간 : 2015/04/19 22:46:02
    http://todayhumor.com/?sisa_587907 모바일
    건전한 시위 문화요? 저흰 '건전'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헌법 조항을 소개해보죠.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에 이게 왜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건전한 시위 문화'따위의 말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원주의'이며 그것은 '자유로운 표현'에서 나옵니다.
    이를 함축하여 보여주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권리를 위하여 싸우겠다'
    민주주의의 3 원칙인 '토론, 합의, 투표'는 모두 자유로운 표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표현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민주주의의 가치들과 비교해도 쉽게 우위를 정하기 힘든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당연히 '원활한 교통. 쾌적한 도로' 혹은 '내가 쾌적할 권리' 따위와는 비교 자체가 안되죠.
     
    위의 헌법 조항은 바로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 표현이냐'라는 딴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명확히 명시한 것이죠.
    그에 멈추지 않고 아예 '허가와 검열을 금지 한다'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아예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선언의 성격이 강한 헌법에 이렇게 명백한 금지의 표현이 나오는 것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136개조, 400여개 항에 이르는 헌법 조항 중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금지한 것은 21조 2항 외에는 다음의 둘  뿐입니다.
    헌법 제 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제 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교'와 '특수 계급제도'를 인정한다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한 헌법 제 1조와 함께,
    주인 되는 국민의 발언권은 그 어느 기관도 막을 수 없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야 말로, 박씨와 전씨, 그리고 노씨에 차례로 짓밟힌 민주열사들의,
    '다시는 겪지 않겠다'라는 염원이 고스란히 담긴 조항입니다.

    그런데 애써 그래놨더니 이번엔 '건전한 시위 문화'따위의 말에 셀프 딴지가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건전하다'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건전'하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딱 나오지 않나요?
    네.
    바로 정부죠. (경찰과 찌라시도 포함)
     
    '표현의 자유'에는 건전이고 나발이고 없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어디에도 '모든 언론 출판 집회 시위는 건전해야 한다'라는 말 따윈 없습니다.
    오히려 '검열과 허가를 금지한다'라고 못박아 놨습니다.
    근데 왜 '건전'이란 말에 휘둘려 검열과 허가를 받고 계십니까?
     
    또한 표현의 폭력성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부의 수용 정도'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전 세계. 전 시대의 시위가 그러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세상을 바꾼 '시위'는 대부분 폭력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가 '폭력이 목적인 시위'인지 '표현이 목적인 시위'인지를 구분하는 요소가 됩니다.
    '가스통 할배'가 좋은 예죠.
    그 정도 폭력을 동반해야할 정도로 절박하지도 않았으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건, 
    목적이 폭력이었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세 떨듯 느긋하게 과시하고 사라졌죠. 
    그것으로 본인 스스로도 그닥 중요하게 생각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의 폭력 수준으로 무너질 정부면 애초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너질 정도로 폭력이 동반된 시위라면,
    국민에 감히 정면으로 거스른 정부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호들갑에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전 세계. 전 시대에서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에 쓰였고 또 쓰이고 있는 정부의 호들갑이니까요.
     
    모든 집회와 시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들이 쓰레기 벌레들이죠.
    '봐라! 죽창을 들었다! 저들이야 말로 반사회분자다!' 라구요.
    '왜 죽창을 들어야만 했을까?'라는 당연히 나와야하는 의문은 무시한 채, 저 따위 말이나 찌끄립니다.
    그로서 '죽창을 들어야만 했을 정도로 절박했던 그들'은 '폭력으로 성욕을 느끼는 변태성욕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농민대회였습니다.
    정부는 물론 여당과 모든 언론, 심지어는 야당 마저도 그들을 외면 했을 때,
    그 분들이 마지막으로 잡은 것은 죽창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위의 전체 성격에 거스르는 개인의 돌발적 행위는 제외됩니다.
    시위와 집회라 함은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침묵, 추모, 문화제, 폭력, 행진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동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미 '시위 및 집회'에서 벗어났으며 관계를 단절함을 뜻합니다.
    방법을 침묵 시위로 정했는데 혼자 떠드는 경우.
    방법을 평화로 정했는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방법을 폭력으로 정했는데 평화 이야기 하는 경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정 본인 방법대로 하고 싶다면,
    따로 본인의 방법에 동의하는 사람들 끼리 주최하고 시위를 해야겠죠.
    다른 집회에 은근슬쩍 개인 마음대로 하는 것 그저 '깽판'일 뿐이며 명백한 '민폐'입니다.)

    불법 집회라구요?
    애초에 불법 집회라는 말은 성립 되지 않습니다.
    불순 분자들이라구요?
    애초에 집회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불순 분자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이 보장합니다.
    저흰 '건전'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헌법이 말합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라고.
    표현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불건전해야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마음껏 불건전해지십시오.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피로 피어난,
    누려 마땅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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