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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발톱깎기명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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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1173
    작성자 : 발톱깍기명인
    추천 : 5
    조회수 : 1963
    IP : 107.220.***.18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9/17 05:56:48
    http://todayhumor.com/?sisa_551173 모바일
    월급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다면? (上/下)
    우선 주장이 그다지 탄탄하지 않음은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림.


    선요약

    1. 월급 200만원 이하의 일자리를 없애면, 즉 모든 직장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높이면
     -> 노동 강도와 수준이 올라가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짐.
    2. 스웨덴에서는 대기업 임금을 낮추고,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는 합의를 이뤘음
     ->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도산했으나, 정부가 실업 대책과, 고용창출 전략을 마련
    3. 정부가 100만원짜리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당사자들은 저임금의 수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음.



    원본으로 보는게 더 보기도 좋고 편함.

    월급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다면? (上)
    월급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다면? (下)


    월급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다면?

    최저임금 4,110원의 불편한 진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8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십대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대 청소년 329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가 21만 3천 명이고 임금 노동자는 19만 5천 명인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58만 원이었다.


    -上-

    만약 월급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를 모두 없애버린다고 상상해보자. 어떻게 될까? 갑자기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 공장들 가운데 상당수는 설비를 뜯어내 중국이나 베트남같이 인건비가 낮은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일을 맡기는 커피숍이나 편의점, 주유소 등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제품 가격과 서비스 비용이 오르면서 물가도 뛰어오를 것이다.

    당신이 신생 벤처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자. 월급 120만 원 정도만 주면 커피도 타주고 복사도 해주는 비서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면 잔심부름만 하는 직원을 두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진다. 그래서 커피도 직접 타 먹고 복사도 직접 하게 된다. 화분에 물도 직접 주게 된다. 그리고 이왕 뽑을 거라면 좀 더 숙련도 높은 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누구나 이왕 일을 할 거면 뭔가 좀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까. 사실 커피 정도는 직접 타서 마셔도 된다. 사장이나 상무나 전무나 부장이라도 자기 컵은 자기가 직접 씻어야 한다. 복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건 정서적으로도 좋다. 누구든 남의 잔심부름만 하면서 젊음을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지 않은가.

    임금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생산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노동강도가 세지고 자연스럽게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단순노동에서 고부가가치 노동으로 옮겨가면서,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건 경제 전체로 볼 때도 좋은 일이다. 언제까지나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낮은 인건비로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월급 200만 원을 못 주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옮겨가거나 그게 안 된다면 인건비가 낮은 해외로 넘겨주면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넘어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충분한 소비가 일어나고 그게 경제 전체로 볼 때도 좋은 일이다.

    복지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1938년 노사대표가 모여 찰츠요바덴 협약을 체결하고 산별노조를 제도화했다. 단체협상을 개별 기업단위가 아니라 산업단위로 끌어올리면서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고, 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연대임금제였다. 스웨덴 노사는 대기업의 임금을 깎는 대신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리자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여기서 스웨덴 복지시스템이 출발했다.

    연대임금제는 대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늘어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했고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됐다. 스웨덴은 1951년 이른바 랜-마이드너 모델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시작하게 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퇴출시키되, 정부가 실업대책과 고용창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정부에서 모든 실업자에게 월 200만 원씩의 실업급여를 준다면 월급 200만 원 이하의 일자리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200만 원씩의 실업급여는 무슨 돈으로 줄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고 그러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더 많은 국민이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실업급여가 충분히 나오고 새로운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면, 공장이 문을 닫을 때 빨간 머리띠를 묶고 격렬한 시위를 벌일 이유가 없다. 만약 정부가 월급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이 열악한 일자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낮은 인건비로 경쟁하려 할 것이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 수렁에서 결코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한 시간에 4,110원이다. 최저임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 시간에 4,110원이면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85만 8,990원이다. 이 정도 월급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월 279만 5,053원인데 최저임금은 그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미국은 한 시간에 1만 648원, 영국은 1만 1,775원, 호주는 1만 3,685원, 네덜란드는 1만 5,011원으로 우리나라의 두세 배에 이른다. 일본도 1만 936원으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구매력 지수를 감안해도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한 시간 최저임금이 1만 4,581원인 프랑스에서는 6,676원짜리 맥도널드 빅맥버거 두 개를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300원짜리 하나를 사먹을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문제는 이렇게 열악한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올해 4월 민주노총이 전국의 임금노동자 2,9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4천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59명으로 22.2%나 됐다. 이 비율은 특히 20대 미만과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에서도 11.7%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데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29.7%나 된다. 아르바이트생은 30.8%로 더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8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십대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십대 청소년 329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가 21만 3천 명이고 임금 노동자는 19만 5천 명인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58만 원이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4,111원이었는데, 지난해 최저임금인 4천 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 청소년이 63.7%로 12만 3천 명이나 됐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지하철 청소용역 등 저임금 노동자 14명의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은 한 달에 평균 129만 원을 벌어 163만 원을 지출, 34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달마다 20만 원 가량을 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워킹 푸어’의 근본적인 원인이 “고용을 늘린답시고 싸구려 일자리를 대량 창출한 지난 13년간의 고용정책이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가계지출의 대부분을 의식주에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주와 의료비가 전체 지출의 68.4%에 이르고, 주거비도 일반 가구의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고살기도 힘드니 문화생활은 엄두를 못 내는 것이 당연하다. 전체 지출에서 문화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가구는 3.7%인 반면, 이들 저임금 가구는 0.8%밖에 안 됐다. 교통비 역시 일반 가구는 11%, 저임금 가구는 4%에 그쳤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와 사용자대표가 각각 9명, 공익위원 9명을 더해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재심의, 의결해서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하고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노동자대표는 당연히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할 것이고, 사용자대표는 깎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

    노동자대표로 참여하는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5,18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6% 인상한 금액이다. 사용자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같은 요구에 펄쩍 뛴다.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이다. 경총은 4,110원으로 동결하자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심지어 금융위기를 핑계로 최저임금을 6% 삭감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언뜻 보면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동계는 절박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깎으면 깎을수록 좋겠지만 노동자들은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다. 5,18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도 월급 기준으로는 108만 2,620원밖에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133만 원이다. 최저임금을 26% 인상해도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下-

    그런데도 경총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계기업들이 고용을 줄여서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실제로 1988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11만 4천 원에서 83만 6천 원으로 7.33배 올랐는데,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44만 6천 원에서 279만 5천 원으로 6.26배 올랐다. 언뜻 보면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인다.

    전체 노동자 평균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을 보면 1988년 25.5%에서 지난해 29.9%까지 늘어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는 195만 9천 원이나 된다. 빈부격차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분위와 하위 10분위의 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지난해 5.25배 수준까지 오히려 늘었다.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7.6%나 된다. 1위인 벨기에는 이 비율이 6.3%밖에 안 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24% 수준의 멕시코밖에 없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그나마 안 깎으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마감시한을 넘기도록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들면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2.75% 올리는 데 그쳤는데 이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0%에도 못 미친다.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인 셈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영세?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근로자들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노동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며, 오히려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로버트 솔로는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은 저소득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이 되지만 이러한 현상을 증명할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솔로 교수는 그 이유로 “기업들이 임금 부담 증가분을 생산성 증대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최저임금이 중소?영세 사업체의 생산성 정체를 더욱 심화시켜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흔히 임금과 기업의 실적이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가계소득이 줄면 구매력이 줄어들어 내수시장이 위축된다. 임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하다보면 기업들의 이익은 늘어나는데 성장률은 급감하는 딜레마에 빠져들게 된다. 2010년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0%를 웃돌다가 199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추락해, 지난해에는 2% 수준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988년 140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1,063조원으로 7.57배나 늘어났다. 국민총소득(GNI)을 봐도 마찬가지다. 139조 6천억 원에서 1,068조 7천억 원으로 7.65배나 늘어났다. 경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구조 개편을 계속해왔다. 기업의 이익은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갔고, ?동자들의 처우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은 철저하게 수출에 의존해왔다. 그나마도 한국은행의 인위적인 환율 조작에 의한 일시적인 쏠림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가 곳곳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2005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경제를 견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 착시현상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성장 잠재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민주노총 등의 지도부가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중심인 민주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의 문제와 싸우느라 정작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최저임금 문제는 늘 노동계의 현안으로 등장하지만 막연한 구호에서 그칠 뿐, 해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맥없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공익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노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셈인데, 이들은 노동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대통령이 선임한다. 대개는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선임되는데 이들은 정부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을 2배수 이상 노사 양쪽에서 각각 추천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지만,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1만 4,896개로 2007년 4,072개에서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대부분 경고에 그치는 데다 반복해서 적발되더라도 벌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취업정보 사이트 커리어가 지난해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9만 4,010건을 분석한 결과, 17개 직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개 직종의 최저시급이 4천 원 미만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이 3,570원에 지나지 않았다. 홀서빙이나 행사보조, 매장관리, 주유, 세차 등의 일도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들인데다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많아서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에 설립된 청년유니온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청년유니온은 비정규 단기 노동자들과 아르바이트생, 청년백수와 예비백수들의 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은 사업장 중심의 기업노조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일반노조의 형태를 띤다. 이 단체는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노동부가 노조 설립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하고 있다.

    조합원의 대부분이 이른바 ‘88만 원 세대’인 청년유니온은 특히 최저임금 투쟁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미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한 기득권 노동자들이 아니라, 예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예비 백수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당사자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은 노조의 인가를 받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대해 단체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더 이상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시급 3천 원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4,110원을 받아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1만 3,369원까지 세 배 이상 올려받아야 한다. 이 기준은 아르바이트생이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백수거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모든 기업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신나는 상상을 해보자. 전국의 88만 원 세대들이 단결해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과 주유소, 통닭집, 피자집, 대형할인매장을 공격해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최대 무기는 불매운동이다. 노동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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