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언론사주에게 ‘고발장 준비해놨다’ 전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사주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법적 소송을 언급하며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항의, 기사가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기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국회의원이 사주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하고 사장이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은 언론탄압에 해당한다고 반발했고 끝내 사표를 제출했다.
아시아투데이 강세준 전 기자는 지난 24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이 문제가 된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결할 수 없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보호는 도외시하고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썼다. 기사는 8월25일자 아시아투데이 1면과 3면에 걸쳐 실렸다.
그런데 기사가 나간 25일 당일 오전 편집국장이 강 전 기자를 찾아와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사장이 해당 기사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통보한 후 온라인에 올라온 기사를 삭제했다.
강 전 기자는 기사 삭제 경위를 파악한 결과 김성태 의원이 우종순 사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사장이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강 전 기자는 이에 반발해 기사 삭제 당일 우종순 사장에게 항의하고 사표를 썼다. 국회의원이 언론사주에 전화해 기사와 관련해 압박한 것도 문제지만, 우종순 사장의 기사 삭제 지시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 전 기자가 공개한 우종순 사장과의 통화 녹취록에는 김성태 의원이 기사를 내리라고 압박한 정황과 함께 우 사장이 기사 삭제는 편집인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종순 사장은 지난 27일 강 전 기자와 통화에서 "(김성태 의원이) 민사, 형사, 손해배상 청구로 사장, 대표이사, 편집인, 편집국장, 국장, 취재기자를 바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면서 "형사는 명예훼손, 민사는 손해배상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했다. 기사를 빼주지 않으면 (소송)서류 다 준비해놓고 있다. 사장에게 최종 통보하고 소송하려고 일단 전화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에 강 전 기자는 "완벽한 허위기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자한테 해명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우 사장은 "동의를 안 구했다고 할지라도 편집인으로 얼마든지 기사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기자는 "법리적으로 기사를 내린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기사를 내린 것은 사장"이라며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우 사장은 "무혐의가 나오면 자네를 명예훼손으로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성태 의원 측도 강세준 전 기자에 직접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김성태 의원 고아무개 보좌관은 고발장을 찍어보내면서 "당신 같은 생양아치 기자는 내가 반드시 잡는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 전 기자는 이번 사태를 국회의원의 압박에 굴복한 언론사주의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 측과 우종순 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