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박정희 정권이 1961년 농민들의 땅을 빼앗은 사건</h2> <p>50여년만인... 올해 2월 역대 단일사건으로 국개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p> <p><br></p> <p>그런데... 검찰은 소송사기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p> <p>소송을 주도한 한무협 대표는 소송사기가 아니라고 항변...</p> <p>오히려 국가가 배상금을 줄이기 위해 검찰이 나선 것이라고 주장</p> <p><br></p> <p>아래... 자세히...<br></p> <p>-------------------------------------------------------------------------------------------------<br></p> <p><br></p> <p><br></p> <p><br></p> <p><br></p> <p><br></p> <h2 align="center">◆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h2> <div align="center"> 1961년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일대 땅 99만㎡(30만평)을 강제수용하는 과정에서<br>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67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br><br> 70년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토지를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됨<br><br>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이 나서 소송사기라며<br> “감옥 갈래, 소송 포기할래”라며 협박해 소 취하를 받아냄<br><br> 2008년 7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해 <br>가혹행위를 가해 위증을 강요한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권유 결정을 하자, <br>2010년 농민 및 유족 291명의 신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소 취하를 무효로 보고 소송을 되살림<br><br> 서울고법은 <u>올해 2월 </u>역대 단일사건 국가배상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여원(이자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br><br>그런데....<br><br></div><br><div align="center"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6" height="462" style="border:medium none;" alt="구로공단.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4188227ntWRMjHaAVNxn6gQmgL.png"></div><br><br><br><br><p align="center">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농지강탈 사건’으로 1,1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낸 피해 농민과 유족 일부가</p> <p align="center">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소송 주도자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모집해 <br></p> <p align="center">소송인단 규모를 부풀렸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br></p> <p align="center"> 수사 대상자들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배상 규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r></p> <p align="center">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백모씨 등 291명에 대해</p> <p align="center"> <font><u><b><font size="3"><font>“국가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1,137억원을 보상하라</font>”</font></b></u></font>고 판결한 구로공단 농지사건과 관련해, <br></p> <p align="center">소송을 주도한 한무섭(72) 구로동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 등에 대해 <u>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u></p> <p align="center"><u>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수사를 의뢰</u>했다. 현재 사건은 관할지 규정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p> <p align="center"> 서울고검은 국가배상 등 국가와 관련된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br></p> <p align="center"><br></p> <p align="center"> 검찰은 농민들의 배상 소송을 일종의 ‘소송사기’라고 판단하고 있다.</p> <p align="center"> 한무섭 대표 등 일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앞으로 받을 배상금의 5%를 수수료로 챙기기로 했으며</p> <p align="center"> 변호사와 짜고 이미 토지를 매각한 사람까지 소송인단에 다수 포함시켰다는 의혹이다. <br></p> <p align="center"><br></p> <p align="center">검찰은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br></p> <p align="center">불법이 동원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배상금을 지급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p> <p align="center"> 검찰은 이들이 구청 직원과 공모해 호적 등 서류를 무단 조회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br></p> <p align="center">소송 참여자들로부터 회비조로 돈을 걷어 사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r></p> <p align="center">검찰은 지난주에도 한 대표를 불러 소송인단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위와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했다. <br></p> <p align="center"><br></p> <p align="center"><font size="3"><b><br></b></font></p> <p align="center"><font size="3"><b>농민들의 입장은????</b></font><br></p> <p align="center"><br></p> <div align="center"> <p> <u>1961년 농지를 빼앗긴 후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을 뻔했다가 검찰의 수사 압박 끝에 소를 취하했던 농민들은</u></p> <p><u> 50여년만에 1,100억원대의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이를 줄이기 위해 다시 검찰이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u></p> <p><br></p> <p> 한 대표 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p> <p> 5%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은 위원회 주도로 소송인단이 모두 모인 총회에서 결정한 것으로,</p> <p> 소송 진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지 개인이 착복하는 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p> <p> 변호사 선임 역시 총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선’ 자체가 없었으며 <br></p> <p>무자격자를 소송에 참여시킨 사실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br></p> <p>한 대표는 “소송인단도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지 누가 끌어 모은 게 아니다”라며</p> <p> “확실한 혐의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검찰권을 남용한 수사로 <br></p> <p>과거에 검찰력을 동원해 소송을 강제로 포기시킨 때로 회귀하는 꼴”이라고 했다. </p> <p> 현재 구로공단 농지사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p> <p>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 진행 과정과 최종 판단에도 <br></p> <p>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u><br></u></p> <p><br></p> <p><br></p> <p><br></p> <p><br></p> <div align="left">출처 한국일보<br><a target="_blank" href="http://hankookilbo.com/v/586ecbbaf3d84c408512517512fdb909">http://hankookilbo.com/v/586ecbbaf3d84c408512517512fdb909</a><br><br><br>뭐.. 이 사건을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br>이번주 추적 60분 보니까<br><br>국가가 어떻게든 <br>피해 본 국민들에게<br>국가배상을 안 하려고 <br>아주 노력하던데요...ㅠㅠ<br><br></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