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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법의 혼인 성립 규정을 보자.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
2. 혼인적령에 이르렀을 것.
3.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것.
4. 중혼이 아닐 것.
5. 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 직계인척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이거야. '이성끼리 해야된다. 동성은 안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
지금의 문제는 [법에는 없지만 그냥 안될 거 같아서] 정부에서 신고를 안받아주고 있는 상황일 뿐
동성의 혼인 신고를 받아주기 위해 뭔가 거창하고도 복잡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
니가 말하는 [국가가 하긴 해야되는데 어떤 기본권은 보장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 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과
동성결혼 신고 받아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히려 법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으니 신고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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