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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예를 들어 보자면,
주부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배우자의 의료보험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성커플의 경우에는 주부역할을 하는 사람도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성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배우자' 규정을 동성커플에게도 확대 적용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법적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구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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