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오늘(21일) 오전 기사입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914&CMPT_CD=A0290" target="_blank"><font size="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914&CMPT_CD=A0290</font></a></div> <div> </div> <div></div> <div><font size="5"><strong>"국정원, 트위터 확인요청에 불응" vs. "위법한 증거수집" <br />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결정 보류... 30일 결론</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5"></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5"></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5"></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5"><img style="max-width: 800px; height: auto" ="function () { imageLoaded(this) }" class="tcx_image" ="function () { manipulate_img(this) }"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3/0711/IE001598474_STD.jpg" /></font></strong></div> <div><strong>▲ </strong>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은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div> <div>가는 차량에 올라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 face="돋움">(중략)</font></strong></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3" face="돋움"></font></strong></div> <div><font size="5"><strong><font face="돋움"><font size="3">검찰 "국정원, 트위터 확인 요청에 불응" vs. 변호인 "위법한 증거 수집"</font> <br /><br /></font></strong></font><font size="3"><font face="돋움">21일 9차 공판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 오전 10시 시작됐다. 공판 시작 2분 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중인 고검·지검 국정감사에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참석했다는 속보가 뜨는 상황이었다. <br /><br />첫 포문은 검찰 측이 열었다. 새로 수사팀 수장이 된 박형철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의 내용은 간단하다"면서 "기존 공소사실 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실행행위 총 5만5689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br /><br /><strong>'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strong> </font><font face="돋움"><strong>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에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3팀5파트뿐 아니라 이번에 새로 변경 신청한 5팀의 트위터 활동이 포괄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죄(대선 및 정치개입)를 구성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br /></strong><br /><font color="#996633"><strong>"물론 기소할 때 함께 기소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서는 해외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은 검찰의 트위터 계정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래서 수사팀은 수개월간의 지난한 추적 과정을 거쳐서 어렵사리 국정원 트위터 계정 및 사용자를 밝혀서 이번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strong></font><br /><br />곧바로 변호인 측이 나섰다. 김승식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공소장 변경안은 허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br /><br /><font color="#996633">"첫번째, 추가하려는 부분은 이미 기소된 부분과 동일성이 없다.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 두번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기초가 되는 국정원 3명 체포 수사 과정이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므로 허가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font><br /></font></font></div> <div><strong><font size="5" face="돋움"></font></strong></div> <div><font face="돋움"><font size="3"><strong>판사 "위법증거 수집 문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조건 아냐" <br /><br /></strong>양측의 공박을 지켜본 이범균 부장판사가 입을 열었다. <br /><br /><font color="#996633">"변호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같다.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위법수집 증거에 기초한 공소장 변경이므로 부적법하다. 일단 두번째 쟁점에 관해서는 공소장 허가 이후에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전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 다음 이게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font></font><br /><br /><font size="3">세명의 판사가 잠시 귀속말을 나눴다. 잠시 5분간 휴정을 거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다. </font><br /><br /></font><font size="3"><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55,255,255)" color="#000000" face="돋움">"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일단 오늘은 보류하겠다. 좀더 검토해 보겠다. 양측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28일까지, 특히 <strong>죄수 문제(포괄일죄 여부)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달라.</strong> 그리고 <font color="#c00000"><strong>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서 공소장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strong></font>을 하겠다." <br /></font></font></div> <div></div> <div><br /><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914&CMPT_CD=A0290" target="_blank"><font size="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7914&CMPT_CD=A0290</font></a></div> <div> </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