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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23438
    작성자 : 노이221
    추천 : 6
    조회수 : 428
    IP : 175.115.***.14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8/08 17:16:00
    http://todayhumor.com/?sisa_423438 모바일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증가(종합)
    <div> <h2 id="newstitle" style="margin: 0px 0px 25px; padding: 0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36px; color: #333333; font-family: ����,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8/08/0301000000AKR20130808164800002.HTML?template=2085" target="_blank"><font size="2" style="font-weight: normal">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8/08/0301000000AKR20130808164800002.HTML?template=2085</font></a></h2> <h2 id="newstitle" style="margin: 0px 0px 25px; padding: 0px; font-size: 2em;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36px; color: #333333; font-family: ����,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稅부담 증가(종합2보)</h2> <div class="article_pto" style="margin: 0px auto 30px; padding: 0px; width: 500px; border-bottom-width: 1px;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bottom-color: #e6e6e6; line-height: 15px; color: #333333; font-family: ����,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dl style="margin: 0px 0px 10px; padding: 0px"><dt class="pto" style="margin: 0px 0px 10px; padding: 0px; max-width: 500px; text-align: center"><img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2/10/04/PYH2012100400470001300_P2.jpg" al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500px; max-height: 600px" /></dt><dt class="cptnt" style="margin: 0px 0px 5px; padding: 0px; color: #5a5a5a; font-weight: bold"></dt><dd class="cptncts"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8c8c8c; font-size: 0.917em">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출근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DB>></dd></dl></div> <div id="articleBody" class="article_cnts" style="margin: 0px 0px 25px; padding: 0px; font-size: 11pt; line-height: 25px; color: #333333; font-family: ����,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소득구간별로 16만~865만원 늘어, 1인당 40만6천원 추가 부담</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자녀 증여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1인당 평균 40만6천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의 도입, 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만의 증액이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근로소득세제는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정부는 연봉 4천만원 초과~7천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천만원 초과~8천만원은 33만원, 8천만 초과~9천만원은 98만원, 9천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1년 귀속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근로자 28%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면세자는 36%에서 30%로 줄어들지만 세액공제, CTC 등으로 실제 납세자 수는 오히려 170만명 감소한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천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부가가치세(10%)만큼 오를 것으로 보인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창업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 기술이전소득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폭 늘어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또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카지노 등 사행성 업종의 개별소비세 인상,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천9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부문별 세부담을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2조9천700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6천200억원 감소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을 8~9월중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text-indent: 3%"></p> <p class="rmail"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808ba6; text-decoration: none" target="_blank">[email protected]</a></p> <p class="adrs" style="margin: 0px 0px 15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color: #7e7e7e; font-size: 12px; overflow: hidden; width: 526px"><span class="cprg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span><span class="pbls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right">2013/08/08 16:49 송고</span></p></div></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3450만원이면 한달에 287만원 정도인데 <div><br /></div> <div>그 이상을 받는게 "고소득층"이라고</div> <div><br /></div> <div>최소 16만원 이상 세금을 펑펑올린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물가도 지옥인데 말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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