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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15645
    작성자 : sss989
    추천 : 1
    조회수 : 391
    IP : 175.192.***.10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7/18 03:27:19
    http://todayhumor.com/?sisa_415645 모바일
    박정희 유신독재의 그늘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 <div>1972년 10월 박정희의 헌정유린 친위쿠데타 이후 숨죽이고 있던 학생운동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거치고 나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는 유신 이후 처음으로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div> <div> </div> <div>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사회에 만연된 무기력과 좌절감, 패배주의, 투항주의, 무사안일주의와 모든 굴종의 자기기만을 단호히 걷어치우자면서, ‘역사적인 민주투쟁의 첫 봉화’를 올리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의 첫 도전을 강력히 짓밟으려 했다.</div> <div> </div> <div> </div> <div> 시위 학생 500여명 중 180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20명이 구속, 56명이 구류 29일 처분을 받았다. 정권의 압박으로 학교는 구속 학생 전원을 포함한 23명을 제명하고 구류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 무기정학을 내렸고 시위에 적극 가담한 학생 18명은 ‘자퇴’처리 했다. 당국의 신속 과감한 조치도 학생들의 반유신 데모를 막지는 못했다.</div> <div> </div> <div> </div> <div> 시위는 10월4일 서울법대, 10월5일 서울상대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유신정권은 언론이 학생들의 시위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지만, 주요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은 자유언론수호선언을 하며 반유신데모를 보도했다.</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div> <div><font color="#991900"><b>“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b></font><br />유신반대운동은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 12월13일 윤보선 전 대통령, 백낙준 전 연세대 총장, 유진오 전 고려대 총장, 김홍일 전 신민당수, 이희승 전 서울대 문리대학장, 김수환 추기경, 이병린 전 대한변협 회장, 한경직 목사, 김재준 목사 등 우리 사회에 손꼽히는 원로 15인이 시국 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회복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div> <div> </div> <div> 12월24일에는 이들 원로 15인에 장준하, 백기완, 김지하, 계훈제 등 재야인사들을 포함한 30명의 발기로 ‘현행헌법개정청원운동본부’를 조직하고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박정희의 비난에도 개헌청원서명운동은 너무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여일 만에 30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div> <div> </div> <div> </div> <div>원로들은 12월31일에 다시 시국 간담회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 <건의서>를 보냈다. 유신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에 비하면 개헌청원이나 건의란 형식은 온건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지만, 박정희는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align="justify"></div> <div>해가 바뀌어 1974년 1월8일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의 주요내용은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었다. 긴급조치로 금지한 행위를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 역시 금지되었다.</div> <div> </div> <div>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의 집권 18년 중 절반 이상인 120개월가량이 계엄령, 위수령, 비상사태 또는 긴급조치였다.</div> <div> </div> <div> </div> <div> <strong>유신시대는 1973년에 몇 달과 1974년 육영수 여사 서거 후 이듬해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될 때까지의 몇 달 만을 제하곤 쭉 긴급조치의 억압과 공포가 지속된 시기였다. </strong>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던 그때 김지하는 <1974년 1월>이라는 시를 썼다. “낯선 술집 벽 흐린 거울 조각 속에서/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등에 꽂은 초라한 한 사내의/ 겁먹은 얼굴”로 그는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고 했다.</div> <div> </div> <div> </div> <div align="justify"></div> <div> </div></span>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3선개헌 반대 운동 당시, 강제징집 된 후 복학한 선배그룹과 70, 71학번 등이 주축이 된 후배그룹은 1974년 봄 큰일을 한번 꾸며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학생운동의 인적자원이 풍부했던 서울대가 중심이 되어 전체투쟁 총괄, 서울대 각 단과대 담당, 서울 시내 각 대학 담당, 지방 소재 대학 및 여자대학 담당, 기독교계 학생단체 담당, 사회인 및 재야 담당, 인쇄 담당 등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했다.</div> <div> </div> <div> </div> <div> 그렇다고 해서 무슨 거창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의 여러 공안사건에 대한 학습 효과로 이철, 유인태, 서중석, 황인성, 정문화, 나병식 등 당시 학생운동 핵심들은 강령이나 규약은커녕 조직의 명칭조차 붙이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div> <div> </div> <div> 마지막 단계에서 선언문 말미에 아무런 이름도 없이 나가긴 밋밋하다 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이란 명칭을 유인물에 달았을 뿐이었다. 학생들은 “전국 각 대학의 운동세력을 조직하여 일제히 봉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div> <div> </div> <div> </div> <div> 거사일은 4월3일로 잡았는데, 제주 4·3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3월21일 경북대에서 시범적으로 데모를 벌였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4월3일 당일에는 서울대·성대·이대·고려대·서울여대·감신대·명지대 등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나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다</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박정희는 4월3일의 데모가 산발적으로 끝났음에도 긴급조치 4호를 선포했다. 긴급조치 4호의 내용은 1호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4호의 주요 내용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이다. 유신정권은 4월3일 밤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면서 “민청학련이 북한공산집단의 이른바 인민혁명을 수행키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단계적인 지하조직으로 이 단체가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우리 정부를 전복하려는 국가변란의 음모를 꾸며 학원의 일각에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div> <div> </div> <div> </div> <div> 수사도 하기 전에 반국가적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래 인민혁명을 수행하려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후의 수사는 당연히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정원 과거사위가 발굴한 민청학련 사건 관련 문건 중에 ‘민청학련 3·30조치 수사상황보고’라는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앙정보부가 사전에 사건을 인지·수사하여 3월30일부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div> <div> </div> <div> </div> <div> 당시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곽성문 등 일부 학생회 간부들이 정보부에서 자기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찾아가 학생운동 내부의 동향을 고해바쳤다고 하는데, 중정은 자체 수집한 정보와 이들 프락치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민청학련사건을 조작하는 준비를 한 것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0pt">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평가되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논란이 된 박근혜 후보의 발언은 2차 인혁당 사건으로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D%98%81%EB%8B%B9%20%EC%9E%AC%EA%B1%B4%EC%9C%84%20%EC%82%AC%EA%B1%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202407807" target="_blank"><font color="#0b09cb">인혁당 재건위 사건</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이라고도 불린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사법살인' 인혁당 재심서 전부 무죄 =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다. 사건을 1, 2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은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1%EC%B0%A8%20%EC%9D%B8%ED%98%81%EB%8B%B9%20%EC%82%AC%EA%B1%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1차 인혁당 사건</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은 1964년 8월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20%EC%82%AC%EA%B1%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인민혁명당 사건</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그러나 1차 사건에서는 극형이 나오지 않았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박 후보의 역사인식과 결부된 사건은 1974년 발생한 2차 인혁당 사건이다. 흔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불린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1975년 당시 법원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C%8B%A0%EC%B2%B4%EC%A0%9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유신체제</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에 반대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F%BC%EC%B2%AD%ED%95%99%EB%A0%A8&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민청학련</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17명에게 최고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특히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 8명은 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사법살인'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미처 항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한참 세월이 흐르고 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의문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02년 법원에 재심신청을 냈고 2005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2007년 1월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서울중앙지법</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이 누명을 벗었지만 유족의 아픔은 치유되지 못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이듬해인 2008년 1월에는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던 전창일씨 등 9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인혁당 사건 판결은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져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8월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 4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7억∼33억원씩 총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이어 2009년 6월에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관련자 14명과 가족 등 67명이 낸 손배소송에서도 가족별로 7억5천만∼21억원, 총 235억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지난달에는 이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재산상 손해까지 추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감옥에 갇힌 탓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유신체제 긴급조치 1ㆍ4호 위헌 =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C%A0%EC%8B%A0%ED%97%8C%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유신헌법</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과 이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거도 없이 침해한 초법적 조항이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제53조는 천재지변이나 재정ㆍ경제상 위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박 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1974∼1975년 긴급조치 1∼9호를 발동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1974년 1월 선포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2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이나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들의 활동 등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span><br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긴급조치 1호의 근거인 유신헌법 53조는 1980년 10월27일 폐지됐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유신헌법 폐지 30년 만인 지난 2010년 12월 대법원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A0%84%EC%9B%90%ED%95%A9%EC%9D%98%EC%B2%B4&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전원합의체</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는 긴급조치 및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오종상씨의 재심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span><span style="font-size: 10pt"><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nil_profile=newskwd&nil_id=v20120924173008923" target="_blank"><font color="#0b09cb">헌법재판소</font></a></span><span style="font-size: 10pt">가 아닌 대법원에 속한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상으로도 위헌"이라고 밝혔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대법원 판결로 긴급조치 1호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내려졌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모두 폐기됐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유신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전부 또는 일부)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려 580명에 이른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피해자 중 일부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 이후 재판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재심을 거쳐 형사보상 대상이 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4호에 대해서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긴급조치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면서 역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8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해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법조계 "판결 명확히 한 건 환영…진정성엔 의문" = 법조계에서는 박 후보의 사과를 두고 뒤늦게나마 법원 판결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span><br /><br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 10pt">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박 후보의 사과는 과거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이 아니라 바뀐 판결이 옳다는 취지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구성원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다른 부장판사는 "인혁당의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당시의 대법원 판결은 죽은 판결이고 다시 나온 판결은 인혁당을 처벌한 긴급조치가 위헌이었다는 내용"이라며 "인혁당 판결이 두 개가 있다는 발언을 듣고 법조인으로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 박 후보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실체적 진실과 판결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0pt">한 변호사는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는 말은 뜬금없는 발언이었다"면서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직후에 나온 사과라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span><br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align="justify">출처 한겨례</div> <div align="justify"> </div> <div align="justify"> </div> <div class="article-alignC"> <table class="photo-view-area"> <tbody> <tr> <td><img style="width: 560px"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2/0602/133854993226_20120602.JPG" border="0" /></td></tr></tbody></table></div> <div><br /> </div>
    sss989의 꼬릿말입니다
    야구 여행 좋아함  .수구꼴통 매국노 듣보잡 쥐때박멸 '말로는 신의 종이라면서 뒤로는 개만도못한 나쁜짓 다하는 개독 사악한목사들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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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18 03:28:25  125.138.***.212  maxxis  43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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