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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52373
    작성자 : sss989
    추천 : 17
    조회수 : 2877
    IP : 175.252.***.190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3/07/10 20:57:06
    http://todayhumor.com/?panic_52373 모바일
    아동 친족 성폭행범에 관대한 한국
     
     
     
     
     
    일요신문] 10살짜리 의붓딸을 1년 동안 23차례나 상습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의붓딸 상습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 아무개(5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23차례나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2011년부터 1년 동안 2주 간격으로 23차례에 걸쳐 당시 열 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민섭 기자 [email protected]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가 지적장애 의붓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죄질은 나쁘지만 딸이 처벌을 원치 않아 풀려난다. 다시는 딸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월에는 자신의 차안에서 또 한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만큼 피고인은 책임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집에 가더라도 절대 딸의 몸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0살짤리 어린이를 1년간 강제 성추행했는데 겨우5년
     
     
     
    술을먹여 모텔에서 강제  성추행당한  지적장애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애 
     
    세상에 이런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어떤인간일까요
     
     
     
     
     
     
     
    충남 서산 피자집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316호 법정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가해자인 피자가게 사장 안모씨(38)에 대한 양형이 1심 보다 줄어든 7년으로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3일 강간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안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를 자살로까지 몰고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과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서산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사망 사건 대책위' 신현웅씨는 "성폭력 범죄가 1심보다 줄어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니 재발이 발생하지 않나 싶다"며 "11개월동안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유족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나영이사건
     
    조두순은 성범죄 전과자였으며 전날 새벽까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 아침 8시경 학교를 등교하는 나영이를 발견하고 인근상가 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가 나영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자
     
    나영이가 싫다고 하니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하였으며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기절시켰으며,
     
     
    기절해 있는 상태인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귀에 내사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 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 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채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꺽여 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이 짖눌려졌습니다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나영이의 몸속에 사정된 자신의 정액 DNA가 검출되는 것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조두순은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 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 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담궜다가 뺀 뒤 걸쳐놓고 나영이의 항문에 뚫어뻥을 이용해 자신의 정액을 강제로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나영이의 생식기와 항문은 파열되었는데 대장이 밖으로 빠져버리자  뚫어뻥 막대기로 다시 집어 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나영이가 범인 조두순으로부터 유인당하여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되어 강간, 상해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는 심하게 손상되었고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범인의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 즉,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든 것입니다.
     
     
     
    sss989의 꼬릿말입니다
    야구 여행 좋아함  .수구꼴통 매국노 듣보잡 쥐때박멸 '말로는 신의 종이라면서 뒤로는 개만도못한 나쁜짓 다하는 개독 사악한목사들 박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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