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h3 class="\"tit_subject\"" style="\"margin:" 0px="" 2px;="" padding:="" 3px="" 0px;="" font-size:="" 24px;=""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30px;="" font-family:="" 돋움,="" dotum,="" sans-serif;\"="">'세빛둥둥섬 배임혐의' 오세훈 등 12명 檢수사 의뢰</h3><p></p><div><div>오세훈 전 시장-SH공사 전 대표 등 12명 수사의뢰</div><div>변협 "세빛둥둥섬 1차조사 마무리…필요하면 추가 조사"</div><div><br></div><div>【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이 잠정 연기된 서울특별시의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div><div><br></div><div>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SH공사 최모 전 사장 및 이사진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div><div><br></div><div><br></div><div>위원회는 검찰이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면 관련자료물이나 조사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앞서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세빛둥둥섬조성사업의 재정낭비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div><div><br></div><div>위원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측이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고 민자사업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div><div><br></div><div>위원회는 "민간이 공공재인 한강수상에 원칙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며 "굳이 수익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물을 BTO방식을 적용해 행정재산으로 기부받아 운영하도록 해야 했으나 BOT방식으로 사업을 잘못 추진했다"고 지적했다.</div><div><br></div><div>이어 "민간투자법 규정을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분석 결과를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에 상정·심의하는 등의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div><div><br></div><div>또 서울시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 시의 재정난이 가중되는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div><div><br></div><div>위원회는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공무원들은 ㈜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위반했다"며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초래했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div><div><br></div><div>SH공사가 막대한 부채규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과 대출보증 방식으로 총 367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고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한 것도 공사의 설립취지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div><div><br></div><div>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사업은 SH공사의 설립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플로섬에 출자해서는 안된다"며 "오 전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자의 타당성 등 검토 없이 SH공사 이사회에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 참여안을 상정해 사업참여를 결정했다"고 했다.</div><div><br></div><div>이밖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사업시행자인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된 점을 들어 협약을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촉구했다.</div><div><br></div><div>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을 ㈜플로섬에만 30년간 총 18억900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303면은 위탁계약도 하지 않은 채 구두 계약을 체결한 점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div><div><br></div><div>위원회는 "감사원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보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해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위분담이나 책임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수사요청 한다"고 했다.</div><div><br></div><div>대한변협 관계자는 "일단 세빛둥둥섬에 대한 1차조사는 끝났지만 관련제보 등이 접수되면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사업에 참여한 다른 관련자들을 추가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div><br></div><div>한편 위원회는 7278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개통조차 못한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해서도 용인시민과 함께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감사 내용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통수요예측이나 부당 하도급, 부실공사 여부 등이 포함된다.</div><div><br></div><div>위원회는 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검토했으나 근거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으로 대신키로 했다.</div><div><br></div><div>
[email protected]</div></div><p><br></p><p><br></p><p><br></p><p><br></p><p><br></p><p>세빛둥둥섬과 함께 5세훈이도 둥둥둥~</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