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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상속권 포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고인인 박 전 시장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음날인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해 준 사람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뜻합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지가 불확실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박시장님 그리고 그 가족 열심히 사셨습니다.ㅜㅜㅜㅜ
그리고 박시장은 누가 뭐라해도 법적으로도 당연히 무죄입니다.
무죄추정을 무시하는 악덕 변호사 물러가라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012203749453?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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