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 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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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 안받아줘 돌아가
치매면 치매인채로 나와
치매라고 피해갈 생각은 꿈도 꾸지말고
법정에 똥바르는 퍼포먼스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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