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사법농단 의혹 사건은 파면 팔수록 충격적인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 질환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은 이미 전해 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근거로 이런 평가를 했는데, 정작 해당 정신과 의사는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병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비판글을 올렸던 김모 판사.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김 판사에 대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문건엔 정신과 의사의 자문 내용도 들어 있었는데, 정작 김 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자문을 해줬다는 의사를 연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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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의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아직 굳건하게 버티는 법원행정처
항거하는 70대 노인의 화염병 하나로
행자부장관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게 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법치가 어디있어서 파괴를 하나????
염치가 있으면
국민 앞에 당신부터 고개숙여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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