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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18502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3
    조회수 : 478
    IP : 118.45.***.12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8/10/24 15:18:21
    http://todayhumor.com/?sisa_1118502 모바일
    전관예우가 없다고요??
     
    판사 절반 이상 "전관예우 존재 안해"…국민 생각과는 괴리
     

    24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사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은 23.2%, '잘 모르겠다'는 22.5%에 그쳤다.

    일반국민 41.9%, 법원·검찰·변호사 등 법조직역종사자 55.1%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가 컸다. 이 중 검사는 42.9%, 검찰 일반직원은 66.5%가 전관예우 현상이 실재한다고 답했다.

    '전관변호사'는 아니지만 담당 판·검사 등과 친분이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결과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현상을 이르는 '연고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법조직역종사자에서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이 58.4%였다.

    일반국민 조사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4%, 실제 존재한다는 응답이 36.9%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전관예우와 마찬가지로 판사의 경우 연고주의 현상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직역과 인식차를 보였다.

    전관예우의 심각성엔 판·검사와 일반국민 간 인식차가 뚜렷했다. 변호사 및 일반국민 응답에선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가 다수였지만 판사는 27%, 검사는 25.9%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판사 12.7%, 검사 14.8%에 그쳤다.

    전관변호사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 의향은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26.1%, 법조직역종사자 22.8%였다.

    전관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주로 발생하는 영역으로는 일반국민(53.9%)과 법조직역종사자(58%) 모두 검찰 수사단계를 꼽았다.

    전관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선 평균보다 301만원, 민사사건에선 183만원 더 높은 보수를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좋은 결과를 얻었냐는 질문엔 응답자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원인으로는 일반국민은 '법조계 공직자의 준법의식 부족'을, 법조직역종사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의 활동'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효과적 제도로는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가 공통적으로 '최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인사청문 강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관변호사 배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일반국민에선 평생법관제 정착(중복응답, 96.4%), 법조일원화 정책 강화(96.4%)가, 법조직역종사자에선 판사 처우개선을 통한 평생근무 유도(92.4%)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조사에 따른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는 Δ평생법관제 검토 Δ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Δ전관예우 관련 비리자 엄중처벌·징계 및 사건수임 공개제도의 획기적 강화 Δ사건수임제한 차별적 강화 Δ부당한 변론활동 억제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편 국민은 검찰과 법원 중 법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대상 신뢰도 분석결과, 법원은 69.3%, 검찰은 68.5%로 집계됐다.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에도 법원 55.4%, 검찰 29.3%였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것으로,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월20일부터 총 2439명(일반국민 1014명·법조직역종사자 1391명·9개 직군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까지 진행됐다. 일반국민은 개별면접, 법조직역종사자는 온라인, 전문가 등은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사법발전위는 전날(23일) 이같은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전문위원 제1연구반에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연구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번 실태조사를 법원은 물론 법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중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오히려 각종 횡령이나 비리부패가  더 심각한 사람이 덜 기소되고 덜 구속되는군요 하하하하하하하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2&aid=0003655821&mid=shm&mode=LSD&nh=20181024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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