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미 FTA 개정협상, 자동차 양보하고 분쟁해결제도 남용방지 얻어</p> <p><img width="300" height="200" alt="" src="http://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04145229_38417.jpg" filesize="38417"></p> <p>(비지니스포스트)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한 결과 자동차부문의 이득은 일부 감소하겠지만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투자자-국가 사이 분쟁 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br><br>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밤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결과 문서를 살펴보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차량 쿼터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p> <p><br></p> <p>(기사중략)</p> <p><br></p> <p>... 한국과 미국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도 협정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br><br>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회사가 상대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국가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br><br>개정된 협정문을 살펴보면 <strong>같은 정부의 조치에 관련해 다른 투자협정을 기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절차가 시작됐거나 진행 중이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추가로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고</strong> 규정됐다. <br><br>예컨대 미국 기업의 벨기에 자회사가 한국과 벨기에의 투자협정을 바탕으로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 모기업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br><strong>기업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면 한국 정부의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이나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를 입증해야 한다</strong>는 규정도 개정된 협정문에 들어갔다. <br><br><strong>한국 정부가 투자자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최소 기준 대우를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문화했다</strong>. <br><br>산업부는 “앞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절차를 지금보다 낫게 만들 수 있도록 투자챕터를 추가로 개정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p> <p><br></p> <p>--------------</p> <p>김현종 본부장,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p> <p>미국(다국적) 기업에 의한 소송남용 방지와, 소송시 미국 기업의 손해입증책임 부담,</p> <p>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공익조정 정책에 나서 미국기업과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p> <p>바로 귀걸이/코걸이삼아 ISDS 가지고 치고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안전판까지 명문화..</p> <p>한미FTA를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런 문제 중의 하나인 ISDS의 독성을 정말 많이도 완화시켰네요. </p> <p><br></p> <p>상당한 쾌거인데 아무쪼록 9월 정기국회 기간중 FTA 개정안의 비준 동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p> <p>부디 많이 이슈화되어서 모처럼 지지율 끌어올리는 좋은 소식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p> <p>(지금 미국에게서 이만큼 얻어내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야당은 또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발목잡을라나? </p> <p>그치만 자기들도 경제이슈 가지고 정부를 몰아댔으니, 아무래도 이번엔 그럴 명분이 약하겠죠^^?)</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