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7em 0px 1.4em;padding:0px;border:0px;line-height:1.7;font-size:17px;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Helvetica, Arial, sans-serif;"> 법조계에선 발부 가능성을 낮게 본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할 때 드루킹 일당과 달리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가 확보된 만큼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구속될 경우 마비될 도정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 지사의 전면 부인이 증거인멸과 연관돼 있긴 하지만, 한편으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피의자 방어권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p> <p style="margin:.7em 0px 1.4em;padding:0px;border:0px;line-height:1.7;font-size:17px;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Helvetica, Arial, sans-serif;">업무방해 죄가 특검 소환에 성실히 응한 피의자를 구속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u>최근 23년 동안 법원 선고 기록을 살펴보면, 김 지사가 받는 혐의인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u> 이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일당은 경찰 압수수색 현장에서 증거를 인멸해 긴급체포와 구속을 자초한 면이 있다.</p> <p style="margin:.7em 0px 1.4em;padding:0px;border:0px;line-height:1.7;font-size:17px;letter-spacing:-.01em;word-spacing:.1em;font-family:'Noto Sans KR', 'Malgun Gothic', Helvetica, Arial, sans-serif;">다만, 범죄 사실과 별도로 특검 측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중대 범죄였음을 강조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검이 김 지사 측이 반박하기 어려운 물증을 제시할 경우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진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결과 김 지사가 누군가를 회유해 입을 맞추려 했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던 정황 등이 포착됐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