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font size="2">'심장비대 증세' 제때 통보받지 못한 병사…연병장 뛰다 돌연사</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 </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춘천지법 "통보 누락한 담당 간호부사관의 직무태만 징계는 마땅"</font></div><font size="2"> </font> <div><br><font size="2">(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 당국이 심장비대 증세를 보인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 탓에 해당 병사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체력단련 중 돌연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br><br>육군 모 부대 소속 A(당시 21세)상병은 2년 전인 2016년 5월 25일 혈압, 혈액, X-<span class="word_dic en">ray</span>, 군의관 문진 등 건강검진을 받았다.<br><br>A상병은 평소에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br><br>건강검진결과 A상병은 심장비대 증세가 의심됐다. 심장비대는 심장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지는 증세다.<br><br>그러나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한 간호부사관 B씨는 건강검진결과를 A상병과 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채 타 부대로 전출됐다.<br><br>B씨의 후임자도 A상병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와 관련한 어떠한 인수인계도 받지 못했다.<br><br>두 달여 넘게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A상병은 아무런 치료도 받을 수 없었다.<br><br>결국, 자신의 검진결과를 모르고 있던 A상병은 건강검진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인 2016년 7월 31일 오후 8시께 일과 후 자유시간에 체력단련 차원에서 연병장을 뛰다가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졌다.<br><br>사고 직후 A상병은 국군 춘천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br><br>부검 결과 A상병의 사인은 심장비대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밝혀졌다. A상병의 심장 무게와 좌심실 벽과 심실 사이 중격의 크기는 성인 남성의 정상범위를 초과한 상태였다.</font></div><font size="2"> </font> <div><br><br><font size="2">그제야 군은 A상병의 건강검진결과를 소속 부대와 해당 병사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 간호부사관 B씨에게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br><br>이에 항고해 B씨의 징계 수위는 감경됐으나 이마저도 승복하지 못한 B씨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다. <br><br>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타 부대 전출 후 A상병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검진결과 통보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br><br>그러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r><br>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B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br><br>재판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르면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으로 미뤄볼 때 A상병의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B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br><br>이어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심비대증을 앓고 있던 병사가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B씨의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이 일로 숨진 A상병은 순직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유족에게는 사망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font><br></div> <div> </div> <div><font size="3">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할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font></div> <div><font size="3">고인의 명복을 빕니다.</font></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