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소년법은 14세 미만 어린이, 또는 19세 미만 소년에게는 형사상 처벌을 감경하게 하는 법이다.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0000</a></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heimpeter.com/41005/">http://theimpeter.com/41005/</a></div> <div>소년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사회적 정황이나 정서상 그 이유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div> <div>1.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다.</div> <div>2. 미성년자는 사리 분별력과 자기 억제력이 떨어진다.</div> <div>3. 이들 미성년자는 성숙했더라면 하지 않았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div> <div>4. 따라서 이들의 지적 미성숙함은 이들의 범죄처벌에 정상 참작되어야 한다.</div> <div>정리하면 미성년자들은 지적장애인 수준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범죄라면 처벌을 감해주자는 취지인듯 하다.</div> <div>(사회적 책임, 사회적 잠재력 등등 가능한 소년법의 다른 이유는 일단 배재한다. 그런것들 역시 따로 논증이 가능할듯 하다) </div> <div><br></div> <div>그런데 문제는 지적장애인이 과연 죄를 저지를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div> <div>지적장애인이 폐를 끼칠수는 있다. </div> <div><b>폐를 타인을 희생,소모,파괴시킨 행위로 규정해 본다.</b></div> <div>예컨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베란다 창문으로 물건을 던져 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놀라게 할 수 있다.</div> <div>이것은 폐이며, 위험한 폐이다. 다만 이것은 죄는 아니다. </div> <div>진실로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면 이것은 민사소송감이지 형사소송감은 아닐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죄는 폐와 다르다.</div> <div>폐가 피해자의 피해에 집중한 것이라면, 죄는 가해자의 의도에 집중한 것이다.</div> <div><b>죄를 자신의 이로움을 도모하기 위해 타인을 도구처럼 활용하여 희생,소모,파괴 시키려는 행위(의도)로 규정해 본다. </b></div> <div>예컨데, 자신의 변태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베란다 창문으로 물건을 던져 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협하려는 행위는 죄이다. </div> <div>이것은 폐가 아닌 죄이며, 명백히 형사소송감이다. </div> <div><br></div> <div>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지적장애인은 폐가 아닌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div> <div>아무것도 모르는 지적장애인이 자기의 이로움 추구에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도구처럼 활용할 수가 있을까?</div> <div>아니라고 본다. </div> <div>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적장애인은 자기 상태에 신경쓰기에도 벅차다.</div> <div>그렇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타인을 자기 목적에 활용하려거나 그런 마음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다.</div> <div>이들이 저지를수 있는 범죄에는 한계가 있다. </div> <div>영악한, 교활한, 간사한 범죄를 저지른 지적장애인이라면 본인은 들어본 일이 없다.</div> <div><br></div> <div>범죄는 일단 타인을 파악하고 활용할 만큼 지적능력이 있어야 저지를수 있다. </div> <div>타인을 파악하고 활용할 만큼의 지적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라면 범죄행위는 무리다.</div> <div>물론, 지적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범죄는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div> <div>범죄는 기본적인 지적능력이 있는<span style="font-size:9pt;"> 반사회적 공감무능력자가 주로 저지른다.</span></div> <div>타인의 고통에서 고통을 느낄줄 아는 공감능력자는 자학행동이나 마찬가지인 범죄행위라면 애초에 하지 않을 것이다.</div> <div>반면 자폐의 경우, 공감 무능력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적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div> <div><br></div> <div><b>죄를 저질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해자는 타인을 파악하고 자기 목적에 활용할 수도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자 임이 증명된다.</b></div> <div>영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해자는 지적장애인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div> <div>따라서 죄질이 똑같이 나쁜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div> <div>그것은 지적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자에게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div> <div><br></div> <div>결론적으로, 처벌은 나이가 아닌 죄질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어저야만 한다는 것이다.</div> <div>물론 죄질을 판단하는데 나이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div> <div>나쁜 죄질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라면 아무래도 미성년자가 성인보다는 적을테니 말이다.</div> <div>(마치, 같이 베란다 창문으로 물건을 던져도 어린이라면 성인에 비해 범죄행위가 아닌 민폐행위일 가능성이 높듯이 말이다.)</div> <div>그러나 일단 죄질이 똑같이 나쁜 것으로 판단했다면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똑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div> <div><b>나이는 죄질판단에 대한 고려대상 이어야지, 형량결정에 대한 참작대상이어서는 않된다. </b></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