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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5631&cID=10201&pID=10200
쟁점은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할지 여부다.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관여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짜 여론조작은 요기있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5631&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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