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br><br>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font></div> <div><font size="2">여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도 명령했다. <br><br>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최하 징역 4년 6개월이 하한선이다”며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font></div> <div><font size="2">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읽어보니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범행 이전에 </font></div> <div><font size="2">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때문에 선고를 1주일 연기했을 정도로 양형을 고민했다”며 “A 씨가 범행 후 교사직에서 파면되고 </font></div> <div><font size="2">본인과 가족들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비난과 모멸을 받은 점, 어설프고 위험한 연애감정을 자제하지 못해 사회적·법률적 허용을 </font></div> <div><font size="2">넘은 일탈을 한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2">A씨는 지난해 여름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14233&date=20180418&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14233&date=20180418&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a></div> <div><font size="2">13세 이하와 성관계가 법정 최하 징역 4년6개월이라는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이건 최하 기준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여기 뉴스에는 없지만 다른 뉴스에는 경남지역 여교사33살이라고 나오고 초등학생은 12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또 여기 뉴스에는 없지만 결혼해서 신랑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근데 이뉴스에 동료 교사들과 가족이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이게 좀 황당하네요.</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한국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보통 최하로 내리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어떤 범죄는 벌금30만부터 징역 10년인데 거이 대부분 다 벌금형입니다. 그러면 징역10년은 거이 없는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아동학대나 묻지마 범죄도 최하 기준을 징역형(실형)으로 올리는게 맞는거 같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