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간통죄 폐지 3년…흥신소 '성업 중'
달라진 풍속도 / 이혼訴 줄고 손배訴 늘어 / ‘재산분할’ 이혼과정 핵심 떠올라 / 분륜 증거 많을수록 고액 위자료 /
현장급습 대신 자료 확보 열 올려 / 민간업체에 외도 장면 포착 의뢰 / 2012년 1200곳서 3배 증가 추정
/ 개인 위치 정보 침해 등 부작용도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3년이 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4만1050건이던 이혼소송은 2016년 3만7400건으로 줄었다. 대신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후 위자료 손해배상 관련 선임 건수가 6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통상 인정되는 액수는 1000만∼3000만원이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정황이나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하면 위자료 액수는 4000만∼5000만원으로 뛴다. 외도를 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한테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륜 문제에 개입하지 않다 보니 민간 조사업체나 흥신소는 그야말로 성업 중이다. 경찰은 2012년 기준 전국의 흥신소 수를 1200여개로 추정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흥신소 증가로 개인의 위치정보 침해 등 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 침해 범죄 발생은 2014년 635건에서 2016년 2125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에 걸린게 이정도면 최소한 5천건이 넘는다고 봐야 할듯..
생활정보지에 흥신소 직원 구한다는 문구가 있는거 보면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인듯.
근데 여러분 거거 알고 있습니까?
현직 경찰관이나 방송에 나온건데 흥신소에서 돈을 더 많이 준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정보를 준다는 사실
그리고 자료도 조작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