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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생법안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국회에서 그 말이 나올때마다 역겹습니다.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색희는 개색희예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게 정의지..시간 지났다고 뭐? 임시국회가 열린다니 갑자기 열받아서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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