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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6remember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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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ewol_37429
    작성자 : 0416remember
    추천 : 3
    조회수 : 1605
    IP : 59.44.***.47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0/24 23:06:43
    http://todayhumor.com/?sewol_37429 모바일
    해경123호는 선수(船首)로 도망치지 않았다.
    해경123호는 선수(船首)로 도망치지 않았다. 유가족측 최은수 변호사의 ‘세월호를 둘러싼 루머’ 해명에 대한 박필립 발행인의 반론
    세월호 법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출처 http://www.goodmorninglondon.net/sub_read.html?uid=988§ion=sc24§ion2=



    10 23세월호 유가족 측 최은수 변호사의 루머라는 글이 최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공개 되었다. 최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123호가 선수(뱃머리)로 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굳모닝런던 박필립 발행인은 '해경 123호가 세월호를 묶은 밧줄을 끌고 후진했다.'고 반론을 재기했다. 굳모닝런던은 세월호 유족측 최은수 변호사의 '루머'라는 글과 박필립 발행인의 주장을 싣는다.


    Younsoo Choi

    2 hrs • Edited • 

    <루머>

    사건 초기부터 사실 각종 루머가 떠돌았는데, 일단 법상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저도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으므로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입장에서 가족들과 상의 없이 저 혼자 뭔가 해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께서 저보고 해경이 세월호에 줄을 묶어서 침몰시키는 것을 보지 않았냐고 따지시고, 제 타임라인에 등장하는 아고라판 루머를 잠자코 보는 것도 참 마음이 불편하며, 이제 재판도 마무리 되어 가고, 이부분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고, 딱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이나 수사 재판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모르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반박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1. 먼저 사고 아주 초기에는 세월호가 핵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침몰해서 발견된 승객들에게 화상이나 손상이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화상은 식당에 있다가 라면 등을 먹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던 온수통이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고, 얼굴의 반쪽이 일그러진 것처럼 보인 사진은 동영상을 캡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번 보았는데, 루머에서와 같은 손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진 속 인물의 어머니는 본인 자식의 사진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에 매우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록단에서 방사능 측정 검사를 해 보았는데, 검출되지 않았습니다고 합니다.

     

    온수통이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면 끓는 물에 의한 화상일 것 입니다. 과연 라면을 끓이기 위해 준비된 온수통의 물이 짧은 순간 안에 세월호 희생자들에서 발견되었던 정도의 깊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방사능 측정 검사를 해봤더니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방사능의 종류에 따라 바닷물에 바로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방사능 측정기로는 검출 불가능한 방사능 또한 존재합니다. 유가족측에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다로 들리는 대목입니다.

     

    2. 선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승객들이 생존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이부분은 부검을 한 사람이 없어서 정확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희생자들에게서 발견된 약 70개의 휴대폰을 포렌직한 결과 휴대폰에서 발신된 마지막 시간은 10시 1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보다 훨씬 지난 시간에 휴대폰 발신이 있었다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물론 휴대폰과 기지국은 고장나고 사람만 살아 있었을 가능성은 있겠지요.

     

    왜 정부측(경찰 및 정보부)에서는 희생자들의 휴대폰을 수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을까요? 이미 상당수의 휴대폰이 유가족측에 전해지기 전에 경찰과 정보부를 통해 내용물 확인까지 된 기사가 전부 거짓입니까? 휴대폰에 들어있을지도 모를 어떤 내용이 무서워 정부측은 감추고자 했을까요? 

     

     

    3. 선원 중 사고 전날 세월호에 탑승해서 구속 기소되지 않은 오렌지맨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오렌지맨과 사고 전날 세월호에 처음 탑승한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전원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세월호에 탑승해있었는가 아닌가가 제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이들이 배 속에 갖혀 있는데 항해사는 전화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은 무슨 사연이었을까요?

     

    4. 그리고 잠수함 부분.. 뉴스를 통해서 3항해사가 잠수함을 보았다거나 다른 배를 피하기 위하여 급변침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 이 뉴스는 6월 10일에 이루어진 첫공판준비기일에서 3항사의 변호인께서 한 모두 진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판준비조서에 의하면, 그 진술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고 해역에 이르러 조@@에게 미리 5도 이내로 변침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협수로로서 물살이 빠른 지역이며, 당시 반대편에서 배 1척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이었던 피고인은 배가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를 지켜보는 것은 물론이고 전방 시야, 무전 등 항해와 관련한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조타수인 조@@에게 변침 각도를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조@@이 조타를 제대로 하는지를 옆에 앉아서 계속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잠수함을 피하기 위하여 급변침을 한 것이라고 해석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피고인 신문에서도 3항사는 다른 배 때문에 급변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끝으로항적도 상에도 사고 당시 충돌의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접한 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잠수함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떠도는 사진 중에는 세월호 선수 밑부분이 구겨져 있다면서 충돌의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스텔스 잠수함이 와서 충돌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 선수 사진은 동영상 켑쳐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해경 513기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렇게 세월호 선수에 구겨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동영상을 조작해서 냈다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 그부분은 동영상 파일을 검사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제가 잠수함 충돌성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정에서 증언한 생존 승객 들이 뭔가 충돌하는 느낌이 아니라 배가 스르르 기울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도 모두 말입니다.

     

    급변침 관련 레이더 사진이 잘못찍은 것일까요? 레이더상에 드러난 물체는 무엇일까요? jtbc에서는 대형 콘테이너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지구상에 100미터짜리 콘테이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수 부분이 찌그러진 것은 동영상 켑쳐 과정에서 잘못됐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가장 믿을 만한 증거로 삼았던 최 변호사께서 이부분은 동영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법정에서 증언한 생존 승객들이 뭔가 충돌하는 느낌이 아니라 배가 스르르 기울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최변호사는 잠수함 충돌설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뉴스 화면에 뜬 내용 입니다. 이들이 말한 것이 거짓일까요? 아니면 법정에서 진술한 것만 믿겠다는 것 입니까?






    청와대와 해경과의 교신 내용 중 암초 부분 입니다.




    암초가 없는 해역에서 암초에 올라탔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안된다? 암초가 움직이는 암초라서 그런 것 입니까? 아니면 재판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들이 한번도 언급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5. 가장 최근에 나도는 해경이 밧줄로 세월호를 넘어뜨렸다는 얘기 말입니다.

    => 그 시각에는 이미 많은 배들이 세월호 주변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해경 123정이 그 많은 배와 탈출한 사람들 앞에서 세월호에 밧줄을 묶어서 쓰러뜨렸다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어떤 생존 학생도 해경의 그런 만행을 저에게 말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피해자 중 아무도 해경이 그런 짓을 했다면서 살인죄로 고소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요?

     

    동영상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주장하는 최변호사께서 세월호에 밧줄을 묶는 해경 123호 동영상은 못보신 듯 합니다. 만약 저 동영상이 사실이라면 해경 123호 탑승자 전원을 살인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살인교사죄로 국제 재판정에라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1번 동영상

     http://youtu.be/Sy7UV6LyR6U

     

     2번 동영상

    http://youtu.be/NNER3Hoqb8o

     

    그 루머와 같이 떠도는 화질도 안 좋은 켑쳐 사진이 아니라 화질 좋은 동영상들을 보았습니다세월호와 멀어지는 해경 123정과 세월호를 연결한 밧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에 접근했을 때 묶었던 밧줄은 해경 123정 선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경 123정이 자신의 선수와 세월호를 연결시켜 놓고 최대 속도로 선수를 앞으로 해서 도망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인가요? 당연히 묶었던 밧줄을 풀고 멀어졌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최은수 변호사님의 가장 큰 혼란이 밝혀지는 부분입니다.  화질 좋은 동영상을 보았더니 밧줄이 보이지 않는다. 해경 123호 선수와 연결되어 있었다. -분명 최 변호사도 밧줄을 확인한 대목입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해경 123정이 자신의 선수와 세월호를 연결시켜 놓고 최대 속도로 선수를 앞으로 해서 도망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 것인가요?- 유족측 변호사의 결정적 실수가 드러난 부분 입니다. 해경 123호는 선수를 앞으로 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해경 123호는 엔진을 풀 가동하여 후진으로 세월호를 끌어당겼습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바다에 엎어진 뒤에야 해경 123호는 세월호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최은수 변호사께서 결정적으로 힌트를 준 부분 입니다. 세월호를 묶은 해경 123호는 선수(뱃머리)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해경 123호가 선수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결정적 사진 입니다. 설마 선수와 선미를 구별못할 정도의 변호사님은 아니겠지요. 연기를 내품으며 엔진을 풀가동하고 있는 위 사진들이 변호사님께서는  선수로 사고 지역에서 도망치는 배로 보입니까? 해경 123호는 코뚜레를 뀐 소처럼 세월호를 엔진을 풀가동하여 후진한 채 끌고다녔습니다. 

     

    저는 오히려 왜 해경 123정이 달랑 두번 접안해서 구조활동만 하고 세월호에서 멀어졌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6. 마지막으로 지그재그 운항도 원래 배의 움직임 상 선수의 부분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가족 측에서 직접 항해 전문가를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7. 그밖에 저도 알지 못하고 답변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다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저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배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했던 것인지, 도대체 왜 선원들은 여러 군데 전화를 해 놓고 그 내용은 기억은 못한다는 것인지, 국정원의 지적사항은 왜 그리 자세한지, 왜 그들은 탈출하면서 비상벨만 누르면 될 것도 하지 않았는지, 왜 하필 선장이 잤던 아파트의 씨씨티비는 2시간 분량이 사라졌는지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음모론은 제대로 밝혀야 할 것조차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는 다 수사기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일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근거없는 은모론이라…저는 유족측 변호사까지 덮어버리는 엄청난 회색안개가 재판정까지 몰려들었다고 봅니다. 최 변호사께서 재기한 운행관련이나 전화내용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것, 국정원 지시사항 및 비상벨 관련, 선장이 피신해있던 아파트 시시티비 사라진 분량 등등은 해경 123호가 세월호를 강제로 침몰 시키는 부분에 비하면 사소한 일들로 보입니다. 엄청난 음모를 감추기 위한 희생자 선별작업이랄까요. 위에 제시된 사진만으로도 해경 123호 승조원 전원과 세월호 침몰이 완수된 직후 해경 총수에게 ''모든 조치'가 취해진 것을 직접 전화로 확인한 당사자를 살인죄 및 살인 교사혐의로 재판정에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굳모닝런던 발행인 박필립 배

     

    추가 반론 입니다. 세계 어느나라 배가 침몰할 때 도색작업을 밤새도록 하는 배도 있습니까? 최 변호사님 주장이라면 사진이 잘못찍혔을까요? 배에 구멍난 것을 매꾸는 사람들도 바다의 유령들인가요? 아니면 카리브해의 해적들이라는 영화 한장면 입니까?



    진실을 제대로 수사할수있는(수사기소권있는)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오직진실을 조사하여 의문을 해소해주세요.

    0416remember의 꼬릿말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8160105927

    전국 법학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권한 부여는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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