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5년 전 막내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됐다.<br /><br />울산지검 형사2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6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br /><br />김씨는 1998년 7월19일 당시 12살이던 막내아들을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D%98%84%EB%8C%80%EB%B0%B1%ED%99%94%EC%A0%90%20%EC%9A%B8%EC%82%B0%EC%A0%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17194106687" target="new">현대백화점 울산점</a> 지하 1층 식품관으로 데려간 뒤 고독성 진드기살충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div> <div><br /><br />김씨의 아들은 독극물을 마시고 울산대병원에서 치료받아 오다 입원한 지 55시간만에 사망했다.<br /><br />김씨는 당시 요구르트를 마신 아들이 바로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오히려 '품이 들어 있는 게 아니냐'며 항의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div> <div><br /><br />이후 울산지검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일제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해 김씨를 기소하게 됐다.<br /><br />현재 김씨는 아들이 숨지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해 15년간 숨어 지내고 있다.</div> <div><br /><br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a title=">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8B%9D%EC%95%BD%EC%B2%98&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17194106687" target="new">식약처</a>를 상대로 요구르트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살충제가 들어갈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회신을 확보했다.<br /><br />또한 진술의신빙성을 판단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해 김씨의 진술이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로 보인다'는 결론을 확보한 뒤 김씨를 기소했다.</div> <div> </div> <div><br /><br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제적 목적으로 아들을 살해 후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김씨를 조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br /><br /><a target="_blank" href="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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