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 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p> <p>이 글을 읽고 불편해 하실 분들은 읽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2019년 1월 19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p> <p>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A양(23세)과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 B씨(30세)는 연인사이였습니다.</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B씨는 A양의 아버지 C씨(66세)에게 결혼을 허락받기위해 A양의 집을 찾았지만</span> </p> <p>A양의 아버지는 B씨가 장애인라며 무시하며 결혼을 반대하자</p> <p>A양과 B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공모해</p> <p>미리 준비한 흉기로 A양의 아버지 C씨를 살해한 사건입니다.</p> <p> <br></p> <p>2019년 1월 20일 저녁 7시 50분경 경남 창녕경찰서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p> <p>전화를 한 사람은 피해자 C씨의 지인인 김 씨(가명)였는데</p> <p>자신과 여행을 가기위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p> <p>피해자 C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데 </p> <p>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전화 였습니다.</p> <p>경찰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단순한 사건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는 </p> <p>C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p> <p>C씨는 연락이 되지를 않고 지적장애를 가진 딸도 늦은 시각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자</p> <p>출동한 경찰은 좋지않은 느낌이 들었고 </p> <p>소방당국의 협조를 얻어 C씨의 집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가게 됩니다.</p> <p>그렇게 C씨의 집안으로 들어간 그들의 눈에 띄인것은 방바닥에 낭자한 혈흔과 피가 잔뜩 뭍어 있는 마대자루 였습니다. </p> <p>그 속에는 신고자 김 씨가 찾아달라고 하던 C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p> <p> <br></p> <p>그날 밤 A양은 경찰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이 있는 범행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p> <p>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A양이 보이고 </p> <p>간단한 조사에서 A양이 말한 사건 당일 전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말이 왔다 갔다 하자</p> <p>경찰은 A양을 의심하게 됩니다.</p> <p> <br></p> <p>이와 더불어 범행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p> <p>혈흔이 묻어있는 옷들이 세탁기에서 발견되는데 </p> <p>발견된 증거물에 묻은 혈흔은 모두 피해자의 혈흔이었고</p> <p>현장에서 발견된 흉기 또한 피해자를 찌른 흉기와 일치한다는 보고를 받습니다.</p> <p> </p> <p>A양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 경찰은 </p> <p>다음날인 21일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를 진행하던 중 </span></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양이 입고 있던 외투에 </span><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한 수사관은 </span> </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양이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거라 직감하고</span> </p> <p>외투에 묻은 혈흔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합니다.</p> <p> <br></p> <p>처음에는 자신은 어디서 뭍었는지 알 지 못한다고 말하던 A양이었지만 </p> <p>계속되는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A양은 자신의 범행일체를 자백하게 되고</p> <p>남자친구 B씨와 함께 긴급체포 됩니다.</p> <p> <br></p> <p>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p> <p>A양과 B씨는 2018년 12월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다 알게되었고 </p> <p>연인사이로 발전해 교제중이었습니다. 둘은 사이가 발전하게 되면서</p> <p>A양은 아버지C씨에게 B씨와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췄지만</p> <p>B씨가 자신의 딸과 같은 지적장애인이란 사실을 알게된 아버지 C씨는 </p> <p>둘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p> <p>사건이 있기 전에도 B씨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A양의 집에 방문했지만 </p> <p>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폭언등의 인간적인 모욕감을 A양의 아버지에게 받게 되었습니다.</p> <p> </p> <p>그 날 이후 결혼을 반대하는 A양의 아버지만 없다면 </p> <p>자신들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거라 결론에 도달하게 하게되었고</p> <p>범행을 모의하면서 살해에 쓰일 흉기를 같이 구매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p> <p> </p> <p>사건이 있던 19일 밤 A양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p> <p>이날 둘은 미리 도어락을 잠그지 말라는 약속을 한 뒤 </p> <p>A양은 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잠든것을 확인하고 </p> <p>남자친구 B씨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p> <p>집으로 들어온 B씨는 범행동안 A양을 화장실에서 기다리게 한 후 </p> <p>잠자고 있는 A양의 아버지를 칼로 5곳을 찌르고 A양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곤</p> <p>A양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마대에 시신을 담아 놓고는</p> <p>둘은 평소대로 오락실과 피씨방, 식당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p> <p> <br></p> <p>범행직후 남자친구 B씨는 범행당시 피묻은 옷을 모두 갈아 입기도했고</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양에게 자신을 믿고 행적과 진술을 허위로 말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p> <p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하지만</p> <p>A양은 범행당시 입고있던 외투를 갈아입지 않아 경찰에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지요</p> <p> <br></p> <p> <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A양의 어머니는 2018년에 사망해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span> </p> <p>자신이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아버지와 생계를 해결해왔는데</p> <p>월급 모를두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데 써버렸고</p> <p>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미웠다고도 했으며</p> <p>엄마 아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있습니다.</p> <p> </p> <p>주변 지인들은 사망한 아버지 C씨가 술을 좋아했지만 주변에 물의를 일으킨 적은 한번도 없었고</p> <p>딸 A양 또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p> <p> </p> <p>A양과 B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p> <p>변호인 측에서는 둘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p> <p>법원에서는 A양의 심신미약만 인정되어 </p> <p>A양과 B씨에게 각각 15년과 18년의 중형이 내려집니다.</p> <p> <br></p> <p>A양과 B씨의 변호측에서는 당시 심신미약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p> <p>법원측의 형량은 과하다며 즉시 항소를 했지만 </p> <p>재판부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지만</p> <p>자신들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죄의 무게를 볼 때 </p> <p>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둘의 항소를 기각합니다.</p> <p> <br></p> <p> </p> <p>끗...</p> <p> </p> <p>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0942">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10942</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