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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panic_100955
    작성자 : 99콘
    추천 : 22
    조회수 : 3446
    IP : 221.162.***.17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9/11/24 22:54:59
    http://todayhumor.com/?panic_100955 모바일
    청주 노래방 여주인 살인방화사건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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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글을 읽고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읽지말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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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청주시의 어느 노래방에서 일어난 살인 방화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8년 9월 26일 새벽 6시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화재는 20여분 만에 진압이 되었고 소방서 추산 약 1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없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40대 여성과 (피해자 고씨)
    연기를 마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50대 남성(가해자 이씨)가 발견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40대 여성(피해자 고 씨)는 발견당시 머리와 몸에 수많은 타박상이 있었고
    머리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발견되고 얼마 후 사망합니다.
     
    같이 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50대 남성(가해자 이 씨)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살인 방화에 무게를 두고 이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을 조사합니다.
     
    살인 방화에 염두를 두고 있는 사건인지라 다음날 즉시 부검이 이루어 졌고
    시신감식 결과 사망한 40대 여성은 노래방 주인인 고 모씨였고
    화재현장에서 같이 발견된 50대의 남성은 사망한 고씨와 노래방을 같이 운영하던 이 모씨 였습니다.
     
    사망한 고 씨는 머리와 몸에서는 둔기로 수차례 맞은것으로 보이는 타박상 있었고
    강간의 흔적이 발견되어 부검의는 피해자가 사망전 성폭행을 당한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놓습니다.
     
    화재현장에서는 둔기와 인화 물질이 발견되는데
    고 씨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타박상이 현장에서 발견된 둔기와 일치했고
    화재 원인이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로 밝혀져 이 씨는 입원중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퇴원직후 경찰에 체포됩니다.
     
    체포된 이 씨는 경찰이 내민 증거 앞에 순순히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와 고 씨는 노래방을 같이 운영했는데 이 씨가 자본을 대고 고 씨는 노래방을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서로  연인관계 였다고 밝힙니다.
     
    연인관계 이자 동업자 관계였던 거죠
     
    처음 가게를 오픈하고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업종상 술취한 남자 손님들 상대해야 했고 손님을 응대하려면  룸에 출입이 잦을 수 밖에 없었죠
    그런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씨는 고 씨가 룸에 들어가는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고 씨가 도박중독자였고
    그녀의 상습도박 때문에 이 씨와 고 씨는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피해자 고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걸 알게된 이 씨가 여러번 고 씨의 도박빚을 갚아주었는데
    그 금액이 1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게 운영과 상습도박으로 둘의 사이가 벌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경찰 조사중 고 씨가 이 씨를 폭행으로 여러차례 신고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고 씨가 도박으로 약 5천만원의 빚을 또 지게 된것을 알게되었고
    이 씨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1억원이나 되는 돈을 갚아주었음에도 또 다시 자신이 진 빚을 갚아 달라는 고 씨의 요구에
    이 씨는 이성을 잃고 피해자 고 씨를 강간하고 둔기로 약 4시간 동안 폭행합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던 이 씨는 급기야 가게에 불까지 지르게 되었고
    폭행과 화재로 인해 고 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고 이 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와 살인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사죄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지만 고 씨를 자신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으며
    그녀가 죽은것을 알고 자신도 같이 죽으려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고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습니다만......
     
    사랑하는 여자를 죽여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분께서
    형량과 반성은 반비례하는지
    재판부에서 선고한 25년의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며 즉시 항소합니다.
     
    2심이 열리고 그는 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25년이란 형량은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해달라고 주장했지만
    2심재판부의 생각은 1심재판부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밝히며
    범행이 이뤄지던 약 4시간 동안 벌어진 강간과 폭행을 생각해 볼 때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피해자와 같이 죽으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범행수법과 사건의 정황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도박빚을 여러차례 갚아주었지만
    반성없는 피해자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은것을 생각해볼때
    원심에서 선고한 25년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례적으로 원심보다 높은 30년 형을 선고 합니다.
     
    혹떼려다 혹붙인 격이된 이씨는 즉각 또 항소를 하는데
    2019년 9월 1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밝히기를
    피고는 자신의 죄에 비해 선고 받은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상고했지만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이 씨가 주장하는
    징역 30년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밝히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며 2심에서 선고한 징역30년의 형을 확정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억 씩이나 되는 돈을 갚아주고
    바지사장이기는 했으나 연인관계인 고 씨에게 가게를 차려줄 정도라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현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되는데
    여자때문에 속앓이 하면서 사느니
    차리리 그돈으로 좋은거 먹고 좋은거 즐기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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