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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이 있는데 민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실제 대표와 명의 대표가 다르며, 노동청 당시 이부분을 명확히 하여
체불원에는 실제 명의 대표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회사 였고 대표는 다른 법인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며, 해당 법인으로 된 회사는 운영 중인데
대표가 가진 다른 법인이나 대표명의 개인 재산 역시 압류 한다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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