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두절되어 전자소송으로 혼자 소액재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소장을 전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보정 명령을 받았고 다시 한번 초본을 재발급하여 야간송달을 신청하였지만 이사불명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 문의 사항 ========
앞으로 법원에서 한번 더 보정명령을 받았을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도 검색과 유튜브로 조금 찾아보았는데
만약 공시송달이 불가능 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송달 및 공시송달이 가능해진다면
최종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및 계좌압류 신청 등으로
돈을 빌려간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고 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