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16년에 원룸 전세1500만원에 계약(2년)해서 1년살다가 개인사정으로 다른지역으로 가게되서 건물주에게 사정설명 후 퇴거했습니다.</p> <p>전세금은 약 5개월 후 1000만원 받고 나머지(500만원)는 마련되면 주겠다고했는데 부동산강제경매로 넘어가게되서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고 몇차례 유찰되고 연기는 과정 끝에 2020년 11월에 매각었고 21년 1월중순에 배당기일이고 배당기일통지서가 왔는데 </p> <p>저같은 경우 어떤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우편물에 각각 설명은 되있는데 정말 다 필요한건가 싶어서 확인차 물어봅니다.</p> <p> </p> <p>배당금을 수령하려면</p> <p>1.임대차계약서원본</p> <p>2.주택임차인은 과거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p> <p>3.매수인의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 명도(퇴거)확인서</p> <p>4.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1통씩 배당당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임차인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p> <p> </p> <p>우편내용물중에 </p> <p>※해당 장만 제출하세요.</p> <p>1)사건번호 20XX타경XXXXXX</p> <p>채권원금 / 이자(20XX.XX.XX부터 배당기일까지) / 기타(비용,부대채권) / 합계</p> <p>이런식으로 수기로 표작성하는게 있는데 저같은 경우 잔금 500만원을 채권원금에 작성하면 되나요?</p> <p>이자는 저의 경우 해당사항 없는거죠? 혹시 전세금을 늦게 돌려받으니 그기간동안 지체보상차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건지.. </p> <p>마지막으로 날짜쓰는공간 채권자 ㅇㅇㅇ(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이렇게 되있는데 날짜는 배당기일 전까지 작성한 날짜쓰면 되는거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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