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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622
    작성자 : 개공
    추천 : 1
    조회수 : 1365
    IP : 118.219.***.57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10/08 17:29:39
    http://todayhumor.com/?law_22622 모바일
    꼭 알아야합니다 주택전세계약!!(이거쓸라고 가입했씀다)

    이거 쓸라고 가입까지 했습니당

     

    쌩돈 날리고 당할뻔 하다가 올해 개정된 법안을 알게되서 써먹게 되네요

     

    전 전문 법조인같은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점 양해바랍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시험 준비하는 공시생입니다.....

     

    현재 친동생이랑 아파트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신축인데 오피스텔로 빠져서 가격도 싸고

    동생직장도 가까워서 여러모로 좋았죠

     

    근데 전세기간이 끝나가고 집주인에게 증감을 해줄테니 연장을 하자했는데 거절

    시세대로 매매 한데도 거절

    오로지 월세100만원만을 고집해서

    일단 알겠다하고 매물을 알아보는데 없어요 ㅠㅠㅠㅠ없어

    진짜 없다구요.....

    20~30년된 막누수공사하고....

    리모델링이 시급한집

    동네 자체에 양아치들이 너무많은 집 (전 상관없는데 여동생이라 거르게됬슴다)

    부동산은 최소 30군데

    보러다닌집만 최소 50군데

    대출을 땡기자니 최소 2억은 더해야하는데 이자 감당도 힘들고 ㅠㅠㅠㅠㅠ

     

    그러던중 부동산 사모님이 왜 갱신을 안하시냐 법개정됬는데 알아보시라 하더라구요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도 멍청하게 실생활에 써먹질 못하고 있었죠 ㅠㅠ

     

    알아보니 전세금증감5%를 하고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할수가 있더라구요

    집주인(임대인)은 특정한사유?가 있지 않는이상 거절을 할수가 없구요

    일단 바로 전화해서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겠다라고 녹음하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대답을 애매하게만 하고 알아보고 연락하자라는식의 답변만 돌아오긴했습니다

     

    중개업하시는 지인들이나 변호사사무장님 등 전화해서 알아보니

    일단은 법이 제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현실적인 거절방법이 딱 하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가야한답니다

    집주인은 아주 먼 타지에서 기러기생활중이고

    처자식은 이동네에서 한손에 꼽히는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는 못할테고

    허위로 하다 걸릴경우에는 제가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 금액도 만만치 않더군요

    본인이 살겠다는 말이 효력이 있는 기간도 얼마 안남았구요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저는 엄청난 돈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그렇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아 꼬시다

     

    무튼 주임법?인가 개정되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고

    임대인은 특정한사유가 있지 않는이상 거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안만

    20번을 넘게 자꾸 개정해서 개판이라곤 하는데 다른건 모르겠고

    저같은 약자의 손도 들어주는게 있긴 하군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혹시 이방면의 전문가가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10/16 19:33:18  223.39.***.191  빨갱이리지영  75888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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