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물류사원으로 입사해서 처음 수습사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구요. <div>상사 한분과 저 둘뿐인 물류파트에, 상사는 거의 자릴 비워서 대부분 저 혼자 <span style="font-size:9pt;">많은 업무량을 소화해야했고</span></div> <div>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오전, 점심시간, 오후 휴식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div> <div>중간중간 업무중에 사장의 저를 무시하는 말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div> <div>퇴사를 하게 됐습니다.</div> <div><br></div> <div>3주째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고</div> <div>다음날 출근하지 않아서 무단결근 처리되었으며,</div> <div>그 다음날 재차 퇴사의사를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고 나서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다가 4대보험 상실신고 요청으로 사측으로 연락을 하면서</div> <div>사장이 저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div> <div>사유는 인수인계없이 무단으로 퇴사하며 발생한 손해때문이라고 했구요.</div> <div>일한지 막3주가 된데다 아직 일도 다 모르는 수습사원에게 인수인계며 손해라니..</div> <div>5명? 직원들의 확인서도 받았다면서 협박식으로 말하며, 아니면 사과하러 회사에 오라고 하네요.</div> <div>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복잡하네요.</div> <div>가서 사과를 하면 끝날일인지도 의문이고 </div> <div>제가 무단퇴사를 한게 잘못한건 맞지만 좀 억울하네요.</div> <div>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도움 구합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