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질문있습니다.</div> <div><br></div> <div>최근 제가 새로이 가계를 오픈하기 위해 약 한달간 상가를 알아보아</div> <div>드디어 적당한 자리에 가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2018년 1월 20일에 기존에 임차인과 권리계약을 하여</div> <div>부동산 입회하에 계약금을 전달하여 한달을 최종 계약기간으로 잡고 체결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그 한달이란 기간동안 기존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연락을 계속적으로 취하였으나</div> <div>연락이나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저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어차피 한달동안이란 시간동안 당연히 계약이 이루어질것이라 생각하고</div> <div>직원들을 뽑아 한달동안 쉬는날도 없이 프렌차이즈 가맹을 받는것이기에 본사 교육을 시켰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한달이 지나는 금일까지도 기존임차인이 건물주와 연락이 안된다고 얘기가 나와</div> <div>제가 건물주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적으로 공손하게 문자를 보내어서 계약이 진행되어도 되겠냐고</div> <div>여쭈어 보았습니다.</div> <div>그랬더니 그 한달동안 연락이 없다던 건물주에게 연락이 바로 왔습니다.</div> <div><br></div> <div>개인적인 사정으로 앞으로 임대를 못해줄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제 연락이 안왔으면</div> <div>좋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div> <div><br></div> <div>전 순간 어의가 상실되어 지금 심정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div> <div>다시금 가계를 알아봐야 하는 시간이며 1개월동안 직원 교육을 보내면서 발생되어진 급여이며</div> <div>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할뿐입니다.</div> <div><br></div> <div>위에 상황이라면 기존임차인은 건물주랑 상의도 없이 저와 권리계약이 이행되어진것인데</div> <div>이런상황에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div> <div>이럴때는 기존에 계약금을 준것에 합의 계약파기가 아닌데 2배를 받을 수도 있는것인가요??</div> <div>이대로 물러나면 제가 너무 손해가 막심합니다. ㅠㅠ</div> <div>답변좀 주세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