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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0286
    작성자 : 프로존잘러
    추천 : 18
    조회수 : 18772
    IP : 112.153.***.15
    댓글 : 165개
    등록시간 : 2017/06/29 23:20:07
    http://todayhumor.com/?law_20286 모바일
    [좀 길어요] 5만원때문에 벌어진 일들.ssul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장입니다.

    그냥 오늘 재밌는 연락을 하나 받게되었고 지난날들이 생각나서 ㅎㅎ

    또 생각해보면 형사 고소건 관련한 사이다글은 많이 있는데 민사 관련된 거는 거의 못본것 같아서 한번 작성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때는 2014년 겨울. 서초동 고등법원 근처에 저희 법인의 분사무소가 생기게 되어 두어달 파견나가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3~4시간거리라, 잠깐동안 거주할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기억하기로는 3개월에 70? 80?짜리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분도 임차인이셨고...즉 전대차였던거죠. 임대인 동의 등 부차적인 요소는 차치하고...

    방은 꽤 좁았지만 잠깐동안 있을거니까 크게 신경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날 밤,

    3개월치를 선불로 입금해달라는 위 전대인의 문자. 뭔가 께름칙해서 5만원만 입금했습니다만

    그거 먹고 날랐네요 ㅡㅡ; 짐 사무실에 다 쑤셔넣고.. 연락은 계속 취했지만 결국 잠수..



    흠..

    5만원 그거 뭐 안받아도 그만인 돈이지만 사람이 얼굴 맞대고 한 신의라는게 있는건데..

    11.jpg


    2.jpg

    소송걸어야죠 뭐..ㅋㅋ 위의 '가소' 는 민사 소액사건 부호입니다.

    1차 목표는 자택에 송달보내서 그분 가족들에게 이놈이 이런놈입니다.라고 알려주기...


    그런데 제가 송금해드린 계좌번호 외에는 주소도 모르고 몇살인지도 그사람에 대한 뭐 아무런 정보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jpg

    모르면 모르는대로 소장 인적사항 부분에 모른다라고 기재해서 접수합니다.

    제가 송금한 계좌...은행에다 그 계좌틀때 인적사항 기재했겠죠 뭐.. ㅋㅋ 그럼 그 자료 달라고 해야지

    222.jpg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에 그 사람 인적사항 등 자료가 남아있으면 회신이 오겠죠?

    4.jpg

    빙고~~ㅎㅎ


    그럼 이제, 처음에 소장에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했으니까, 그거 정정해주고..

    333.jpg

    자 이제 우편송달 시작~

    444.jpg

    흠..법원에 전화해서 주소보정명령 내려달라하고 그거 받아서 그양반 주민등록초본 떼서 보니

    강원도로 이사갔네요........;;;;;;



    그러면...??



    555.jpg

    강원도로 보내야죠.. ㅋㅋ

    666.jpg

    빙고!! 아버님이 받으셨네...괜히 죄송...ㅎㅎ

    어쨌든 1차 목적 달성.


    받긴 받았는데 한달이 넘도록 답변서 제출도 없고 딱히 반응이 없어서..

    777.jpg

    기일좀 잡아주십쇼.


    .
    .
    .

    약 2주 후

    888.jpg

    .
    .
    .

    ㅎㅎ 소액사건에 무변론이라 첫기일에서 바로 선고 때리네요.

    (제 사례는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 그렇지 통상의 민사소송은 아무리 빨라야 6개월은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차 목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인데 위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해야만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111.jpg


    일단 집행문,송달확정증명 등 준비물만 구비해두고... 

    6개월 후....


    4444.jpg


    쨔쟌~~ 위의 '카불' 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부호입니다. 즉 신불자 만드는....

    그럼 내가 왜 신불자가 되야 하느냐? 


    3333.jpg


    이유는 보시다시피 5만원때문입니다. ㅎㅎ 그놈의 5만원 징하네요 저도


    5555.jpg


    민사 집행사건 대부분은 형식적심사이기 때문에 특별한거 없으면 금방 결정 나옵니다.

    자 이로써 지자체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__)



    끝...



    인데... 



    이제 슬슬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해야 해피엔딩인데.....


    아무 연락도 없고.....뭔가 아쉽...



    2년 후.....


    6666.jpg



    2차 공격 실시.....(예금통장 압류).....


    7777.jpg

    자 이제 시중은행 대부분의 모든 계좌가 막혀버리셨습니다.

    저 모든 계좌들 다 열어보면 5만원 정도야 있겠지만...

    나는 지금 돈이 목적이 아니므로...그냥 압류된 상태로 계속 놔둠....추심따위 안함.....



    그러던 어느날...

    바로 오늘...


    드디어...


    거진 3년만에....!!



    별1.png
    별2.png
    별3.png


    ㅋㅋㅋ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한테 의뢰한게 아니기때문에 (의뢰할 이유도 없고...의뢰를 받았으면 받았지... ㅋㅋ)

    50만원은 과장된 금액이지만 그래도 인지대 송달료 등등 20만원 정도? 제 돈 나간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이다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사과받았으니...



    참 오래걸렸네요. 사과받는거


    여담이지만 채무불이행자 자동 말소 되려면 8년은 남았는데...사실 저분 본인 스스로도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풀어주는게 제일 빠르긴 하지만... 제가 왜 풀어줍니까 

    뭐...저분이 변호사를 쓰든 법무사를 쓰든 알아서 잘 하겠죠. 


    알아서 잘 해서...

    풀었다고... 저한테 통지 날라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3차 공격 들어갈테니... 그때가서 후기 남기겠습니다. ㅋㅋ


    그럼 이만...
    출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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