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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0242
    작성자 : 검도리
    추천 : 0
    조회수 : 287
    IP : 14.33.***.11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6/22 13:24:37
    http://todayhumor.com/?law_20242 모바일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ㅜㅜ 도와주세요..
    가입 후 첫 글이긴 하지만 2003년부터 눈팅러입니다.. ㅜㅜ 대학 원룸 계약에 관해서 손해가 막심하여 법적 도움을 찾던 중 오유가 생각이나 부리나케 들어왔습니다. 염치없긴 하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네이버 지식인에 쓴 제 글입니다.

    12개월 300/38에 계약한 7개월 남은 계약에 대해, 집주인과 합의 후 부동산에 내놨으나
    집주인이 무조건 300/40 1년 계약만 받겠다고 하여 계약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간신히 설득하여 제 보증금 300만원은 집주인에게 그대로 두고 새 임차인을 구해 100/33에 계약하되 새 임차인의 보증금 100은 제가 받고, 월세 7만원씩 제가 7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니 38에서 차액 5만원을 지급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집주인 주장대로 40에서 차액 7만원을 지급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새 임차인은 6개월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데, 집주인은 제가 7개월이 남았기에 7개월 계약 양도만 가능하고 6개월 계약시 1개월분의 월세는 제가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1개월짜리 계약을 구해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즉, 결론은 계약기간은 제 남은 기간을 유지하는데, 월세는 제 계약월세38이 아닌 40을 요구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아래는 자세한 상황입니다 -


    17.1.23일에 완공되는 신축 원룸에

    17.1.25에 입주하는 걸로 16년 12월에 계약을 했고
    ( 집주인 딸이 부동산중개인인데, 딸 통해서 직거래로 했습니다. )

    ( 계약 당사자 : 집주인&본인, 직거래로서 간이계약서만 작성. 보증금 300에 월 40 방을 보증금 300에 월 38로 할인하여 계약. 당연히 중개수수료 지급 없음. )


    입주 전 날 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 도배, 장판, 가구 등의 문제 )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집주인이 가구랑 도배를 새로 해주겠다고 해서 계약금이 아까워서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바닥 마루가 벌어져 시멘트가루가 넘쳐나옴, 도배를 집주인이 직접해서 상태 불량, 기타 등의 이유로


    1학기 동안 ( 4개월 ) 거주 후 5월 28일에 방을 내놓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도 동의 하고, 저에게 다른 언급없이 부동산에 바로 내놨고  6월 1일부터 부동산에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 계약 승계라고 생각해서 저는 양측의 중개수수료, 월세 3만원씩 7개월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으나

    집주인은 부동산에 양측의 중개수수료, 월세 3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고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 사실은 방을 내 놓은지 3주가 지난 6.16에서야 인지하였습니다. 인지한 후 6.21에 부동산에 제 이름으로 계약양도건으로 다시 내놨습니다.

    또한, 방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집주인도 동의하여 집주인 비용으로 도배를 새로 했으나, 역시나 또 상태가 불량하여 집이 제 가치를 못하는 상태임에도, 집주인이 월 40을 주장하여 새 임차인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제 짐이 많아서 방이 안 나가는 거라고 짐을 빼기를 원하기에 합의하에 6월 9일에 이불과 옷가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치웠으나 역시나 비싼 가격에 의해 방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짐을 모두 뺄 것을 요구하여 6.18에 모든 짐을 치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만료일인 24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은 당연히 월세 38만원은 내야한다고 주장하기에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새 임차인을 구해왔으나 남은 7개월을 모두 살되, 월세는 당연히 40을 내야한다고 주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 계약 거절하고 저한테 월세 받아도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계약을 하겠다고 주장중입니다. 




    집주인의 이런 태도가 정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의 방해&미협조에 대한 것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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