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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놈이 퇴직 후 삼성, 롯데 등 자신이 업무상으로 이익을 준 기업에 취업이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성이나 대가성등이 추후에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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