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가 틀릴 수 있습니다.</div> <div><br></div>시사게에서 카카오톡이 통신 내역을 넘겨줬다고 카톡을 까는 글을 봤는데요. <div>카톡이 헌법소원을 걸어야 했다고들 하더라고요?</div> <div>그런데 이 상황에서 카톡 법인(?)이 헌법소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긴 하나요?</div> <div>공권력 행사로 인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카톡 정보를 털린 개인들이니까 일단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span></div> <div>카톡의 행동에 실망한 사람들이 메신저를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써 입게 되는 카톡의 피해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직접적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span></div> <div>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려 주세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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