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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es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85 (유머x)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관리가 어려운 이유 [새창] 2019-04-04 12:19:08 1 삭제
    이거 가지고 공무원 처벌하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감시, 관리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의 게으름으로 그걸 안 한 건지 묻고 싶네요. 집에 불시로 쳐들어가기라도 할까요, 집에 씨씨티비를 달아 놓고 동사무소 직원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관심법이라도 써서 이놈이 사고를 칠 놈인지 알아낼 수 있으세요? 궁예신가요?
    무슨 응급대처 등 지식적 측면의 부족으로 인한 사고였으면 사전교육을 제대로 안 한 잘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교육주관을 공무원이 한다고 가정하면) 위 댓글 중에 교육이 전혀 안 된 분이 도우미로 오더라 하는 글은 똑바로 평가를 안 한 잘못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무지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인성교육을 시켜서 그 범죄자가 개심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담당 공무원 및 주무부처는 '주관적'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술한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지요. 그러라고 월급 주는 거니까요. 근데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도 저런 관리감독상의 난점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고 징계를 먹여라, 처벌해라 하는 등의 '객관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내 세금으로 월급준다고 역갑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저걸 가지고 실제로 징계를 먹이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할까요 아니면 책잡히지 않으려고 아예 일을 안 만들려고 할까요.
    384 최장집이란 고대 명예교수가 양성징병청원보고 즉흥적 청원이라네요 [새창] 2017-11-27 02:25:31 9 삭제
    최근에는 거의 댓글 없이 눈팅만 하는데 본 게시물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 해서 댓글 답니다.
    최장집 교수가 흔히 말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경계하고 이것이 오남용될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위 댓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과두제 우두머리(...)를 꿈꾸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의사가 '여과 없이' 대통령 개인 혹은 특정 국회의원 누구에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정당 등이 유권자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본 건에 비추어 보자면 국민들이 청원 게시판에 서명 운동을 벌이기 전에 각 정당이 그걸 수용해서 당론으로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위 댓글 중에서 청원 게시판이 동전 넣고 소원 비는 우물처럼 되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당과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한 직접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것도 국민들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저렇게(본인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통로를 사용해서) 의견을 표현하기까지 정당, 의회 너네는 뭘 했냐고 꾸짖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에 대해서 누구든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개진할 권리는 있을 것입니다. 댓글 중에서도 최장집 교수가 시스템에 매몰되어 그걸 운영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런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죠.(해당 댓글의 절차적 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지만)그러나 논의의 맥락 전체를 전달하지 못하는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 주장의 당부를 넘어서 인생 자체를 재단당할 정도로 대충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383 이어폰 브랜드 초.간.단.명.료 장단점 분석 [새창] 2017-11-13 23:02:17 0 삭제
    사과폰 사면 주는 번들 말고 10만원 안팎 하는 사과네 인이어는 그래도 제 값 정도는(?) 한다고 볼 수 있겠사옵니까??
    382 정확히 헌재 판례가 어땠는지 읽고가세여 [새창] 2017-09-02 14:55:32 0 삭제
    2문단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로 수정합니다.
    381 정확히 헌재 판례가 어땠는지 읽고가세여 [새창] 2017-09-02 14:54:43 1 삭제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지는 이렇습니당.
    첫째로. 헌재의 위헌 결정 기준은 사안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가 있어요. 결정문에서 적시된 것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에 크리티컬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그게 위헌인가 아닌가를 타이트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기준을 완화시키지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강하게 태클을 걸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최고권력기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의 자의행위를 인정하는 건 각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 통치행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요.
    이 사안에 대해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에 강한 제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병역법(맞지요?) 입법에 대한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아, 물론 병역 자체는 기본권을 상당히 강하게 제약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건 간단히 얘기해서 '여자도 군대 보내라'는 건데 이게 실현된다고 해서 남자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구제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를 위해 병역법상에서 한 성별만 군대를 갈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 여자가 군대를 가는 게 남자의 병역 면제로 직결되고 이건 중대한 기본권 구제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요.
    둘째, 이러한 전제 하에서... 남성만 군대를 보내는 현 병역법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신체적 차이, 경제적 추가 부담, 성적 기강 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의회가 남성에게만 의무를 규정한 것이 '명백한' 평등원칙, 자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재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남자만 군대를 보내는 것이 옳다!!'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의회가 남자만 군대를 보내도록 규정해도 된다'(=뭐 의회가 알아서 양성징병으로 개정하시려면 하시던가. 하지만 입법자율성을 일부 제한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네유.) 이 정도 어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PS)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기속력이 없으니 다시 문제제기를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전술한 것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역시 난망할 듯 하다는 게 솔직한 전망입니다. 여자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남자에게 직결되는 기본권 차원의 이익이 없고 군복무기간 단축 등은 국방정책 등에 기한 추가입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위 사건에서도 병역법 제 8조 제1항은 기각도 아니고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깔끔하게 풀려면 헌재까지 가지 말고 국회 선에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럴 일은 없겠지요...
    3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6 17:41:40 0 삭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 처분등이 존재하고 2. 이에 대해 적법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3.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4. 이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요청되고 5. 본안소송 승소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아야 하고 6.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우 공공복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건 1,2번 요건이에요. 1번 요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2번에서 말하는 적법한 본안소송이라 하는 건 사전에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소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알아보면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본 사안에서 적법한 소송이 아니라고 하느냐,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문제입니다.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자'는 법인격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법인격이 없어서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는 특검이라는 행정기관은 원고적격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다들 아시는 선관위 사건에서 국가기관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소제기가 아니면 선관위 고유의 권한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던 반면 이건 (이론적으로는)공무집행방해로 싹 잡아넣고 법원 형사부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문제이니까 좀 성격이 다르지요.
    대상적격은 행소법상 처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건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고 특정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야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근데 압색 불승인처분은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발하여진 처분이 아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특정인이 아닌 추상적인 집단적 차원에서의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직접적 침해도 아닌 간접적, 반사적 침해인바 대상적격 역시 충족되지 않지요. 이건 전술한 집행정지에서의 1요건인 '처분등의 존재'와 동일합니다.(집행정지 요건인 처분도 존재하지 않고 행정소송 적법요건인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 모를까 현행법에 구속되어 인용여부 결정을 해야 하는 판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사법부도 청산대상이다, 사법부도 탄핵하자, 사실 억울한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도 각하할밖에.
    379 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해달라" 특검 신청 '각하' [새창] 2017-02-16 16:43:15 4 삭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 처분등이 존재하고 2. 이에 대해 적법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3.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4. 이를 방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요청되고 5. 본안소송 승소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아야 하고 6.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경우 공공복리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건 1,2번 요건이에요. 1번 요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2번에서 말하는 적법한 본안소송이라 하는 건 사전에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소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알아보면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본 사안에서 적법한 소송이 아니라고 하느냐,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문제입니다.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자'는 법인격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법인격이 없어서 당사자적격이 부정되는 특검이라는 행정기관은 원고적격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다들 아시는 선관위 사건에서 국가기관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소제기가 아니면 선관위 고유의 권한이 침해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던 반면 이건 (이론적으로는)공무집행방해로 싹 잡아넣고 법원 형사부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문제이니까 좀 성격이 다르지요.
    대상적격은 행소법상 처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건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고 특정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쳐야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근데 압색 불승인처분은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발하여진 처분이 아니고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특정인이 아닌 추상적인 집단적 차원에서의 국민의 권리일 뿐 아니라 직접적 침해도 아닌 간접적, 반사적 침해인바 대상적격 역시 충족되지 않지요. 이건 전술한 집행정지에서의 1요건인 '처분등의 존재'와 동일합니다.(집행정지 요건인 처분도 존재하지 않고 행정소송 적법요건인 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행정소송법을 개정하면 모를까 현행법에 구속되어 인용여부 결정을 해야 하는 판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사법부도 청산대상이다, 사법부도 탄핵하자, 사실 억울한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도 각하할밖에.
    3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0 15:12:07 0 삭제
    어느 새 방문수가 네 자리가 되었군. 아쉽지만 ㄴㄴㅇㅊㅊ
    3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7-08 10:26:43 1 삭제
    저 소송은 B씨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인용판결을 하면 저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고 기각판결을 하면 정직처분이 유지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래 인용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공공복리상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별도로 내릴 수 있지만 본 건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상황에서 법원은 정직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던지 상실시키던지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지, 정직처분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면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정기관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니까요. 물론 저도 이 상황에서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이 내부 식구 봐주기 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되기는 하지만 그 분노가 행정법원을 향해 표시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지요. 판사가 아무리 엄벌 할애비라고 생각해도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존의 정직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일 뿐인 걸 어쩌겠습니까.
    375 퍼오인 이번 시즌 꿀잼이네요.. (노스포) [새창] 2016-06-11 14:38:30 0 삭제
    이제 2화 남았는데 어떻게 떡밥회수를 하려는 건지 걱정입니다.
    374 가출소녀에게 인생거덜난 사건. [새창] 2016-04-25 16:18:09 4 삭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에 의해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 공무원이 2. 직무를 집행하면서 3. 법률을 4.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5. 타인에게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이 때 경찰은 분명히 공무원이고 사건 수사는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맞겠지요. 또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요건도 충족하고요.
    법률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는지가 문제인데 누가 보더라도 저 주작러가 주작한 것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해자를 구금하여 괴롭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충족하기 어렵지요.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신빙성에 대한 아동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는 사정 때문이고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가 대 개인의 게임에서 힘의 차이가 너무도 크니 개인에게 무게추가 기울어져야 한다는 의견 역시 경청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찰은 고의라는 중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경찰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어느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373 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새창] 2016-02-02 19:45:28 9 삭제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
    영장 심사하는 판사와 실제 선고 내리는 판사는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시에 구속할 '수 있을' 뿐이죠.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모든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아무리 씨씨티비 등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신분을 구속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합니다. 위의 법조문 제1항 각호에서 구속을 위해 필요한 요건 중 당해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되는 것 같지 않고 다만 제2항에서 명시한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 구속영장 기각이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만으로 피의자가 사실상 무죄 판정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건 비약이 아닐 수 없지요.
    372 수저 등급표 [새창] 2015-10-28 12:48:31 0 삭제
    금수저 위에 플래티넘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아다만티움 수저, 미스릴 수저 등등등...
    371 두바이의 주차장 풍경 [새창] 2015-10-21 19:54:43 0 삭제
    브루스 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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