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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올해 병원비를 많이 지불했습니다.
부양가족 의료보험에 소득공제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더군요.
그럴려면 할머니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던데, 다 없으셔서...ㅜㅜ
세무서 방문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시는 분 가르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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