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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발찌 찬 상태로 카페주인 성폭행 시도…2심 징역 10년 (naver.com)
40대 남성은 한 카페에 침입해 30대 업주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그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함
하지만 범행 전 카페의 여성 업주의 지갑을 열어본 행동에 대해 그 여성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는점,
카페 내 금고에서 이 남성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전자발찌가 무슨 소용이야~~~ 다 훼손하고 갖다 버리는데
ㅈㅂ 감옥에서 계속 썩게 해주길ㅠㅠ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3853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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