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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했다고 의원 총회에서 밝힌 비명계 의원 2명 중 한명이 '설훈'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통과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선 S, K 등 비명계 의원 2명이 '가결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 S 의원이 설훈 의원이라는 것이다.
친명계인 서 최고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원 총회 때 설훈 의원 스스로가 격앙 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71762?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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