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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 내용에 '망언' '희대의 망발' 등의 표현을 쓴 언론사가 제재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내놓은 소식지를 보면 경남도민일보가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 등 조항을 위반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16일 경남도민일보는 2면 <윤 대통령, 임시정부 부정·독립운동 폄하> 제목의 기사에서 윤설역 대통령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축사 내용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닌 역사 인식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악담이 숭고해야 할 광복절을 더럽혔다" "윤 대통령이 희대의 망발을 내뱉는 사이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 대금을 봉납했다고 보도했다" 등의 내용을 기사에 썼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0167?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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