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1일,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방침을 밝힙니다. <div><br></div> <div>그 나흘 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캐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학교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div> <div><br></div> <div>비슷한 시기 서초구청을 통해 누군가가 관련 정보를 빼내려 한 사실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혼외 아들 의혹 보도로 채 총장은 사퇴했고, 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은 검찰 수뇌부와 갈등 끝에 밀려났습니다.</div> <div><br></div> <div>이후 드러난 송 씨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검찰은 송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div> <div><br></div> <div>"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첩보를 혼자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송 씨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이에 대해 법원은 "수사 방해 음모에 따라 국정원 상부 내지 배후 세력의 지시에 따라 저질러졌을 것이 능히 짐작된다"고 판결문에 밝히기까지 했습니다.</div> <div><br></div> <div>국정원 적폐 청산 TF는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송 씨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div> <div>송 씨는 여전히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div> <div>하지만 TF는 지휘선상에 있던 서천호 당시 2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div> <div>TF는 10월까진 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