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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품발송업체에서 송장번호는 수화인에게 알려주었으나 물량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을 발송하지 못한 경우 |
2) | 송화주가 송장번호를 수화인에게 알려주고 고의 또는 과실로 물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
3) | 물건이 택배사에 도착했으나 분류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이같은 경우는 몇시간 후나 다음날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4) | 송화주가 송장번호를 잘못 알려 준 경우 - 물품정보가(발송지점/배송지점) 없을때만 해당 |
5) | 수화주 실수로 송장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물품정보가(발송지점/배송지점) 없을때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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