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대한민국의 흔한 간호대생으로서</P> <P>간호계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봤는데</P> <P>간호사-간호조무사 갈등은 옛날부터 있어왔더라</P> <P>일단 모든 문제를 야기하는건 간호조무사의 애매한 업무범위임</P> <P> </P> <P>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보조'뿐만 아니라'의사 업무보조'도 할 수 있음(여기에 다른 부가말 없음 뭐는 된다 안된다 부가조항 없음 이게 정의 끗임.)</P> <P>이게 대다수의 개인병원이 간호조무사만을 고용하는 이유이며 이게 불법이 아닌 이유임</P> <P>이게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역할도 하고 치위생사 역할도 하고 물치사 역할도 하고 다재다능해 질 수 있게 해 주는 조항임 ㅇㅇ</P> <P>게다가 조무사는 정말 전문성이 음슴. 근데 1차 그리고 대부분의 2차 의료기관에서</P> <P>간호사수준의 전문성은 필요음슴.</P> <P> </P> <P>예전에 간호사 협회에서 간호조무사의'의사 보조 업무'라는 단어를 빼자고 결의한 적이 있음</P> <P>'대한의사협회'반발함. 엄청함. 왜냐면 개인병원수준에서는 간호사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임</P> <P> </P> <P>게다가 심지어 '간호조무사는 주사를 놓을 수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P> <P>하루동안 찾아본 결과 그런자료 음슴... 있으면 좌표찍어주길.</P> <P> </P> <P>그런데 내가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P> <P>첫째,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약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실무사 면허증이 되겠지? 이게 따기가 쉬워도 너무 쉽기 때문임</P> <P>둘째,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다른 조치 없이 무조건 면허증으로 갱신됨.</P> <P>셋째, '간호실무사'라는 단어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함. 간호사도 간호 실무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를 함. 이게 레알 간호조무사의 정의임. 그런데 간호 실무의 중심은 간호조무사인 것처럼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개정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봄.</P> <P>넷째, 간호조무사의 애매한 업무범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듬.</P> <P> </P> <P>어차피 법안이 개정되든말든</P> <P>간호조무사는 1차의료기관인 개인병원수준에서 잘 가도 2차의료기관에서 일하며 3차의료기관에서는 정말 실무'보조'밖에 못함</P> <P>(의약품 병동 운반이나 수거 의사 진료할때 라이트 비춰주는거같은 잡다한 보조. 차팅은 못함. 2차의료기관에서도 차팅은 간호사가 하고 1차에서는 의사가 하는걸로암. 틀리면 또코멘좀)</P> <P> </P> <P>전문성은 어쩔수 없는 전문성임. 대형병원에서 병동에 10년경력의 간호조무사가 아닌 갓졸업한 따끈한 간호사를 쓰는것처럼.</P> <P> </P> <P>그런데 간호 조무사 영역을 제한하는걸 못건들이는건 간호 조무사 영역제한에는 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무수한 의료인이 얽혀있기 때문임. (무엇보다 강한 대한의사협회....)</P> <P> </P> <P>나는 개인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강화랑 현재 자격 갱신조건 강화 및 정확한 간호조무사 영역 조율이 있다면 면허발부는 얼마든지받아들일수있음</P> <P>(다만 정말 간호실무사라는 용어는 아니라고봄. 영어로 간호조무사는 Nurse's aide 또는 Nurse Assistant임. 직역하면 간호보조사쯤 되겠음.)</P> <P>하지만 무턱대고 면허달라는건 좀 아닌것 같음.</P> <P> </P> <P> </P> <P> </P> <P>-----------------------------------------</P> <P>아참 멘붕인 이유를 안썼구나.</P> <P>1. 간호조무사 6년하면 간호사 하게 해달라! 이 주장은 옛날 간호조무사협회가 했던 주장임. 이미 기각된것.</P> <P>2. 간호사 영역 규제하려 안해본거 아님. 다만 대한의사협회에 밀렸을뿐</P> <P>3. 결국 힘쎈사람이 이기는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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