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몇일 경제게가 이민으로 뜨거운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몇마디 끄적거려봅니다. (미국 위주)</span> <div>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의 글이더군요. </div> <div>사실 이런 분들의 생활은 이민 1세를 지향하는 분들의 삶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div> <div>물론 실력이 뛰어나서 외국계회사에 바로 취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div> <div>미국에서 살면서 이민자 분들이 어떠한 서러움을 겪는지 현실적인 것 몇마디할께요.</div> <div><br></div> <div>1. 한국에서 바로 미국회사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div> <div>단지 자리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취업비자의 시스템때문입니다.</div> <div>보통 4월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근무가능합니다. </div> <div>예를 들어 4월달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5월 달에 통과되면 10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거죠.</div> <div>회사입장에서는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자 가치가 있는 분들인지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div> <div>물론 O-1비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비자입니다만.. 본인이 그걸 받을 여건이 되는지 확인바랍니다.</div> <div><br></div> <div>2. 요즘 취업비자 수요가 많아서 추첨으로 발급함</div> <div>운 좋게 회사에 취직했다고 칩시다. 그 회사가 다행히도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줘서 무사히 서류까지 이민국에 접수를 했습니다.</div> <div>근데 요즘엔 추첨합니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서류 다 반송되어 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div> <div>추첨은 정말 랜덤이라 미국 대기업다닌다고 추첨 확률이 높고 그런거 없습니다. 복불복이죠. </div> <div><br></div> <div>3. 취업비자까지 받았습니다. </div> <div>이민생활의 시작이죠. 하지만 신분의 제약은 여러분을 옭죕니다. 미국은 그냥 해고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div> <div>그럴경우 일정기간 이후 불체자 신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에 무조건 충성을 하고</div> <div>상사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기를 쓰게 됩니다. 새로운 노예생활의 시작입니다. </div> <div>여러분이 처음부터 미국 대기업, 애플, 월마트, 마소, 포드 등에 취업했다면 그건 님의 능력이 뛰어나므로 그냥 이민생활 즐기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분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럽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여러분이 그 보다 한단계 아래인 한국 대기업 미국 지사에 취업했다면 아니 그보다 더 아래인 미국내 한국인 회사에 취업했다면</span></div> <div>여러분은 한국에서 받아보지 못한 수모와 고난 그리고 부당함을 견뎌야만 합니다. </div> <div>안그러면 불체자로 떨어지니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순간 욱해서... 사표쓰고... 악덕업체 사장에 시달려서.. 등등..</div> <div><br></div> <div>4. 영주권 스폰서 받기</div> <div>자 회사생활하는데 인제 이민의 마지막 벽인 영주권 신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div> <div>문제는 본인이 신청주체가되는 1순위 혹은 2순위 가운데 NIW를 제외하곤 회사가 신청을 해줘야합니다. </div> <div>즉 회사가 미국 이민국에 이 사람 우리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임 그러니 영주권 주라. 이렇게 신청을 해줘야합니다.</div> <div>앞서 말한 미국 기업 혹은 한국 대기업에 취업하셨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div> <div>문제는 그냥 한국회사죠.. 영주권관련 일체 비용은 노동자의 몫으로 돌립니다.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쉬운데.. 돈으로 해결합니다. </div> <div>근데 이민국 뿐 아니라 미국 노동청에서 딴지를 겁니다. </div> <div>왜 이 사람 아니면 안되는지 증명해봐..이제 당신은 변호사를 통해 당신의 자리에 대한 광고를 냅니다. 만약 그랬을때 미국 시민권자 혹은 기존의 영주권자가</div> <div>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합니다. 만약 당신보다 뛰어난 조건의 사람이 지원서를 내면 노동청의 허가를받지 못합니다. </div> <div>노동청 승인을 받으면 이제 이민국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합니다. </div> <div><br></div> <div>5. 대망의 영주권</div> <div>그나마 2순위 영주권은 시간이 덜걸립니다만 3순위는 현재 3년정도 기다려야합니다. 영주권 프로세스는 크게 140하고 485가 있는데</div> <div>3순위의 경우 140 승인 후 485 접수까지 3년을 기다립니다. (이건 그때그때 바뀜, 더 길어질수도 있음) 이 과정에서 회사를 짤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div> <div>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사에 붙어 있어야하며 회사가 망하는 경우 낙동강 오리알 신세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6. 승인</div> <div>영주권을 실지로 받으면 기분이 덤덤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플라스틱쪼가리를 위해 내가 그렇게 고생했나... 이런 생각이 교차한다고 하네요. </div> <div><br></div> <div>조금은 현실적인 내용입니다.</div> <div>단순히 이민을 가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민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셨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공계 석사 박사과정이라면 NIW 영주권 신청을 통해 훨씬 빠르게 이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div> <div>그건 다음에 올려볼께요. </div>